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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집합건물 106호와 202호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만 고치고 나머지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2024.08.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집합건물 106호와 202호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 해당 임대주택 2개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제출 증거 및 변론 내용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여부 판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 이 판결은 집합건물 106호와 202호에 관하여 임대기간요건 미충족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표현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 2개호가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 106호와 202호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과세관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Q 2024누41818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8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새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22년 6월 1일 부과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1,570원, 2022년 6월 20일 부과한 520,049,050원, 2022년 8월 2일 부과한 158,605,820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문상 이 금액들은 가산세를 포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나요?

A 항소심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 일부 문구를 고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181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1.
  • 생산일자 : 2024.08.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106호, 202호의 경우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1심을 그대로 인용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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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18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12.

판 결 선 고

2024. 0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2. 6. 1.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71,5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2. 6. 20.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0,049,050원, 2022. 8. 2.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605,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6면 22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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