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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가 사건명에 나타나 있으나, 본문상 항소심 판단 이유는 소취하 간주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되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5누397 2025.11.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39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불출석으로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되는지 여부
  • 소취하 간주 효과가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소송종료선언 결론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취하 간주는 요지상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 설명되어 있다.
  • 소취하 간주는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시 취지가 정리되어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사건명에는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제공된 항소심 본문에는 그 실체 판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소송에서 2회 쌍불 후 재개된 변론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로 보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회 쌍불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소취하 간주는 법원이 사건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보고 재량으로 달리 처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소취하 간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도 좌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5누39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되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판매촉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질 판단이 제시됐나요?

A 제공된 판결문 본문에는 판매촉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질 판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및 소취하 간주 해당 여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5누39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5.
  • 생산일자 : 2025.11.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2회 쌍불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 취하한 것으로 보며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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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397 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3구합4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30.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이른 피고가, 경정부과한 것으로 대상 심판결정서에 표시된 금액(7,219,860원), 또는 그 상당하는 “금원”의 해당 처분(부과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취하 간주되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전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3구합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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