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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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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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불출석으로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되는지 여부
- 소취하 간주 효과가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소송종료선언 결론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취하 간주는 요지상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 설명되어 있다.
- 소취하 간주는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시 취지가 정리되어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사건명에는 판매촉진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제공된 항소심 본문에는 그 실체 판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에서 2회 쌍불 후 재개된 변론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 취하로 보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회 쌍불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취하 간주는 법원이 사건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보고 재량으로 달리 처리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소취하 간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도 좌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누39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되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판매촉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질 판단이 제시됐나요?
제공된 판결문 본문에는 판매촉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질 판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소가 취하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전고등법원2025누39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5.
- 생산일자 : 2025.11.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2회 쌍불 이후 재개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 취하한 것으로 보며 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좌우할 수 없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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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397 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3구합4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30.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에 이른 피고가, 경정부과한 것으로 대상 심판결정서에 표시된 금액(7,219,860원), 또는 그 상당하는 “금원”의 해당 처분(부과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취하 간주되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