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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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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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쟁점기간 중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국내와 뉴질랜드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유지한 사정은 국내 거주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양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검토한다.
- 국내와 외국 양쪽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가 있으면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사업 또는 경제활동의 규모, 소득의 실질적 원천, 보유 자산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원고가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2019누68833 판결은 사업활동 대부분을 중국에서 영위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이유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 외에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출국 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출국 후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납부했으며 관련 소득공제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자녀 학업을 위한 임시출국으로 볼 수 있고,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양쪽 거주자에 해당하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나요?
이 판결은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개인이 양국 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상습적 거처 순서로 판단하는데, 원고는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거주자 확인서를 받으면 한국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연간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해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뉴질랜드 과세당국의 거주자 확인서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국 조세상 뉴질랜드 거주자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따져 대한민국과 더 밀접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소득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한 점은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국내와 뉴질랜드에서의 사업·경제활동 규모, 소득의 실질적 원천, 양국 보유 자산 규모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적어도 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2014년 1월 13일 이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사임 여부만으로 국내 거주자성이 부정된다고 보지는 않은 취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011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8월 2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6011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1.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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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01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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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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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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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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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3행의 “제2조 제4항 제2호”를 “제2조 제4항 제1호”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5행의 “약 1년 4개월”을 “약 2년 4개월”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2쪽 21행의 “결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에 “원고의 위임을 받아 소외 회사의 관리와 경영 등을 주로 자신이 총괄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김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소외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13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한편 원고가 원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누68833 판결은, 쟁점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의 원고가 자신 소득의 주 원천인 사업활동 대부분을 중국에서 영위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서로 전제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 결론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
〇 제1심판결문 14쪽 19행부터 15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원고의 국내 주소 내지 거소가 인정되어 원고를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뉴질랜드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는 뉴질랜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뉴질랜드 세법에서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자’를 뉴질랜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연간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는 뉴질랜드 세법상 그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원고는 실제 이를 증명하는 ‘거주자 확인서’를 뉴질랜드 과세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았다(갑 제14호증의 1)].
(3) 그런데 원고와 같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뉴질랜드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조약은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①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국내와 뉴질랜드에 모두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 하에서 머무르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였다는 의미에서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원고가 국내와 뉴질랜드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 내지 경제활동 등의 규모,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원고 소득의 실질적인 원천 및 국내와 뉴질랜드에서 각각 보유한 자산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〇 제1심판결문 15쪽 14행의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국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 대한민국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14행의 “으로 보인다” 다음에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적어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2014. 1. 13. 이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