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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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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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 공급 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시일 판단은 해당 사업의 실제 공급 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7월 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6월 1일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5.
- 생산일자 : 2023.07.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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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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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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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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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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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