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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피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2023.07.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7.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 공급 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A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시일 판단은 해당 사업의 실제 공급 시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7월 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6월 1일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5.
  • 생산일자 : 2023.07.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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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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