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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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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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 취득 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한 것이 법인세법상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공장신설승인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공장부지 조성공사 완료만으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건설에 착공’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토지에 사업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된다.
- 공장신설승인 후 단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한 것은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건설에 착공’의 범위를 넓게 보지 않았다.
- 공장신설승인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농지전용목적은 단순 공장부지 조성이 아니라 신설 승인받은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농지전용협의 또는 허가 의제만으로 곧바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문구와 법리 설명을 보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부지 조성공사만 한 토지도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실제 건설 착공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를 취득해 공장신설승인을 받고 단순 공장부지 조성공사만 한 것은 건축물 건설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법원은 해당 조항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토지에 사업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만으로는 조항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한 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신설승인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법원은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거나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지전용목적을 단순한 공장부지 조성이 아니라 신설 승인을 받은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장부지 조성을 마쳤지만 공장 건축 착공 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237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고, 양도 당시에는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전고등법원-2024-누-1237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이후 실제 건설에 착공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을뿐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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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23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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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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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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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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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3,702,76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의 다항 제3행의 “2022. 8. 24.”를 “2022. 8. 17.”로 고친다.
◯ 제3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5면 제3행 뒷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도 ‘건설에 착공’한 때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 문언상 단순히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아니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상정하고 있다. 즉, 위 조항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토지에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뒤 단순 공장부지 조성공사만 한 것은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한 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감면요건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제6면 2)항 제4행의 “해당하여야 한다.”와 “그런데”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OO시장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갑 제9호증). 원고는 농지전용목적이 공장부지 조성이었고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공장부지 조성 그 자체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것이다. 따라서 농지전용목적은 ‘신설을 승인받은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6면 마지막행 바로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