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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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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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양해각서의 법적 성격이 신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금원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탁재산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202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 사건 양해각서 및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으로 평가되면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해각서에 따라 받은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양해각서와 그에 따른 금원이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해각서와 금원이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 및 금원이 신탁계약과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4759 사건에서 세무당국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된 처분은 어떤 세금 처분인가요?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55,355,68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2020년 귀속 6,179,383,61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4475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양해각서 및 이 사건 금원이 그 성격상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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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4475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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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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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세무서장, 2.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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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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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1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55,35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20. 11.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6,179,383,61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