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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의 2021. 5. 7.자 양도소득세 203,632,51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2023.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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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이후의 세무조사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 추가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사 이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로 금지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권 양도 당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2누374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중복세무조사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 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앞선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15.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의 정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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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3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18행 중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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