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이후의 세무조사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 추가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 이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로 금지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사 이후 이루어진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권 양도 당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누374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중복세무조사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 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앞선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구고등법원-2022-누-374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15.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감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감사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누37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오○○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합2558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2. 1. 20. |
|
판 결 선 고 |
2022. 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3,63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18행 중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