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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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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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노인복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상 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규정을 근거로 노인복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 또는 분양형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 그 자체로서 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확장하는 해석은 과세요건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노인복지주택 관련 과세 여부 판단에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구 주택법, 구 건축법 시행령, 구 노인복지법의 개정 경과가 고려되었다.
- 관련 법령 개정 후에는 노인복지주택이 임대형인지 분양형인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제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주택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인복지주택이 구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국내에 있고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그 자체로 주택이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종부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이면 종부세도 부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종부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종부세법의 문언상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어야 하며, 그 자체가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준주택까지 확장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으로 분류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이 판결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인지 분양형인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10년 주택법령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되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경과가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이 노인복지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근거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준주택 제도 도입 전에 신설된 것으로, 당시에는 공동주택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법령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법령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으로 정리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규정을 근거로 과세표준 합산배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사건에서 종부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5월 16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에게 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43,659,510원과 농어촌특별세 8,73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노인복지주택을 구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03.
- 생산일자 : 2023.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문언상 ① 국내에 있어야 하고, ②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③ 그 자체로서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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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601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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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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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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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6. 선고 2021구합860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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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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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16.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43,659,510원, 농어촌특별세 8,731,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들까지 모두 인용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종부세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문언상 ① 국내에 있어야 하고, ②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③ 그 자체로서 주택이어야 하는 것이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라 하여 주택법상 준주택까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또한, 제1심 판결이 10면 19행부터 12면 1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에 관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구 종부세법 시행령을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6호로 개정하여 제4조 제1항 제12호(이하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이라 한다)를 신설한 시기는 구 주택법에서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이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 시행령(2009. 7. 16. 대통령령 제21629호로 개정하여 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별표 1] 제2호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신설 당시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전제 아래, 그 중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자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을 신설한 점, 그 후 구 주택법을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하면서 준주택 제도를 신설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한 것) 제2조의2 제2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 역시2010. 8. 17. 대통령령 제22351호로 개정하면서 [별표 1] 제1, 2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점(따라서 관련 법령을 위와 같이 개정한 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임대형’인지 ‘분양형’인지 묻지 않고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어서 구 노인복지법을 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하면서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으로만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입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