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개정 부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을 어느 과세연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2016. 1. 1. 당시 종전규정상 소기업 해당 여부를 2016 과세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이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상 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2019두56333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개정 부칙규정은 2016. 1. 1. 당시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 기간과세인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2016 과세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6. 1. 1. 당시 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부칙규정 적용 기업의 범위와 실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과세연도는 구분된다.
-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은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 종전규정은 업종 구분 없이 100억 원 매출액 기준을 제시했으나, 개정규정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80억 원부터 10억 원까지의 매출액 기준을 제시하여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15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부칙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2016년 1월 1일 당시 종전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5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초과해 종전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부칙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여부를 2016과세연도 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법원은 2016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 2016년 1월 1일 당시 2016과세연도 매출액으로 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칙규정 적용 기업인지 여부를 2016과세연도 매출액으로 판단하자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 개정 부칙은 어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가요?
법원은 개정 전 규정이 업종 구분 없이 매출액 1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규정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80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더 엄격한 기준을 둔 점을 언급했습니다. 부칙규정은 개정 전에 종전규정 적용을 전제로 매출액을 관리해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이 개정으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칙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두56333 판결은 이 사건 원고 주장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든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에 관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2015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상 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6과세연도에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 사안이어서, 해당 판례와 사안을 달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6.16.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개정부칙 제22조는 2016.1.1. 이후 개시 연도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고는 2015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3718 |
|
원 고 |
MMM |
|
피 고 |
C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04.20. |
|
판 결 선 고 |
2023.05.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13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부칙규정은 ‘2016. 1. 1. 당시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을 그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칙규정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에 관한 판단 시점 또는 기준을 ‘2016. 1. 1. 당시’로 제시한다.
이른바 기간과세인 소득세․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간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16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세․법인세에 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는 2016.12.31. 이후에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6 과세연도와 관련해서는 ‘2016.1.1. 당시’ 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16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부칙규정 문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2015 과세연도에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와 이 사건 부칙규정 및 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과세연도(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된 해당 과세연도)는 구분되는 점에서도 그렇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2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0억 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80억 원부터 10억 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매출액 면에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이 사건 종전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매출액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던 기업’으로서는 강화된 이 사건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특례를 받을 수 없는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되자, 행정 입법자가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부칙규정을 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1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4073, 조심2018서4464)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해당 대법원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2015 과세연도(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의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2016 과세연도(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행된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2015 과세연도에는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기업이 2016 과세연도에 이 사건 종전규정에서 정한 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대법원판결 등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 역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