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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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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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의 적용 여부
-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표준 또는 세액 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의 관계
- 두 제도의 병행 적용이 이중 제재 또는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이자비용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와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입법목적과 적용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판시하였다.
- 두 제도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 함께 적용되더라도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 제재나 동일 담세물에 대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동일하게 ‘이 사건 이자비용’이라고 표현되더라도, 판결별로 대출금 이자 자체인지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인지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구분하였다.
- 원고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면 그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 산입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되면 이중과세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입법목적과 적용요건을 가진 별개의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 함께 적용되더라도,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 제재나 동일한 담세물에 대한 중복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나요?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 행위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익금산입될 수 있나요?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를 언급하며,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가 익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손금불산입 범위 위법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이자비용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원고의 유○○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비용은 이미 과거에 지출된 비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 산입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3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4-누-6603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17.
- 생산일자 : 2025.05.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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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4누66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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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기AAA 주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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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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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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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1. |
주 문
1. 제1심 팜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관계 법령”, 3. 가항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4. 가항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판결에서의 이 사건 이자비용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제2판결과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도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제도와 그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대여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별도의 제도인바, 이 사건 제1판결에서의 이자비용과 이 사건 제2판결에서의 이자비용은 세법상 구분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판결은 유XX과 원고 사이에 유XX이 이 사건 이자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유XX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이자비용을 저축은행에 대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유XX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금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이자비용을 업무무관가지급금 그 자체라고 판단하였는데, 위 판결에서의 이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가 저축은행에 지급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제2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등에 따라 가지급금에서 발생하는 의제 이자수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판단하였던바,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의 유XX으로부터의 이자수익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 사건 이자비용”의 경우, 이 사건 제1판결에 따르면 가지급금 그 자체이고, 이 사건 제2판결에 따르면 가지급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바, 두 판결에서 다루는 “이자비용”의 세법상 취급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판결에서의 주요 판단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비춰질 여지도 없지 않다.
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각호는 확정된 판결에서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내린 다른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손금불산입 범위의 위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7호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이자”가 손비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호 제4항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범위에 관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본문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9의2호 본문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입법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제도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 제도는 상이한 입법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적용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 우연히 양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행위에 대한 이중의 제재라든가 동일한 담세물에 대한 중복과세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8(병합)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이자비용”은 확정된 제2판결에서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2013년경 지급된 나머지 이 사건 이자비용 X원(= X원 – X원) 상당의 원고의 유ㅇㅇ에 대한 이자수익”이다. 원고는 이 사건 이자비용을 원고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에 따라 특정 범위에 한해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비용은 이미 20XX년경 지출된 것으로서 20XX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계산에 있어 그 손금 산입 여부를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