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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제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실제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20. 7. 6. 한 양도소득세 449,399,224원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44,939,922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C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 양도거래였는지, 또는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면서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익을 주기 위한 외관이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진입로 분쟁 발생 시기, 매매대금 지급 및 채무승계 구조, KK엔지 계좌로 송금된 10억 2,000만 원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 당사자인지에 의문이 있고 원고의 실질적 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보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의 원고 청구 기각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2023.08.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와 CC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 양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지 여부
  • 매매대금 중 10억 2,000만 원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승계가 실제 매매대금 지급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등 비용 1억 300만 원 지출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진입로 분쟁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외관이 있더라도 매매대금 지급, 채무승계, 비용 부담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양도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그 금원이 해당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급 경위와 수령 법인 및 실제 채권자 관계에 관한 증명이 중요하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실제 인수하지 않았거나 단기간 내 제3자가 다시 승계하기로 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의 실질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가치 하락 사유인 진입로 분쟁은 매매계약 체결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실질적 의사를 부동산 매매 자체가 아니라 명의 제공 및 투자이익 취득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양도거래는 실제 매매로 인정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각 부동산 매매계약이 실제 매매였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방식, 채무 승계 여부, 원고의 실질적 출연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원고의 실질적 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투자이익을 얻는 데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매매대금을 기존 대여금과 근저당권 채무 승계로 처리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일부는 기존 대여금으로 대체하고, 일부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승계로 처리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취득세 등 비용 1억 300만 원을 실제 지출했다는 자료가 없고, 근저당권 채무도 원고가 실제 인수한 적이 없으며 하루 만에 다시 HH마을이 승계하기로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제 매매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KK엔지에 송금한 10억 2,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KK엔지 명의 계좌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LL 등이 KK엔지의 주주라는 점이나 KK엔지가 실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자료가 부족했고, 관련 채무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진입로 분쟁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2017년 1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일한 진입로에 분쟁이 생겨 가치 하락이 예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로 그런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진입로 분쟁은 GG이 2019년 11월 5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원고는 2020년 7월 6일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449,399,224원 환급거부처분과 가산세 44,939,922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실제로 양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466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11.
  • 생산일자 : 2023.08.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각 부동산을 귀속시키되 소유권을 이전하는 외관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 감액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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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4663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1.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49,399,224원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44,939,9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1행의 ‘환급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하1행부터 제7면 1행 사이의 “CC가 원고에게 대여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 부분을 “C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억 2,00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3행부터 하2행까지의 “이례적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보이지 않는다.” 부분을 “이례적이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일한 진입로인 강원 평창군 OO면 OO리 388 임야 1,140㎡(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에 관하여 DD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이 2013. 11. 12. DD의 배우자인 EE으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매수할 당시 이미 위 토지에는 EE의 인척인 F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진입로의 소유권은 CC을 거쳐 2016. 11. 9. 이혜영에게 이전된 점, FF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해서는 2019. 5. 13. 가등기권리자를 EE의 아들 GG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쳤고, 2019. 11. 5. GG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점, HH마을이 작성한 고소장(갑 제15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D, GG이 2019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진입로를 막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분쟁은 GG이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11. 5.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8면 하1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CC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 10억 2,000만 원은 원고가 CC에게 종전에 대여한 돈으로 대체하고, ㉡ 15억 2,7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취득세 등 비용으로 1억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원고의 배우자 J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세금 등 부분에 관하여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주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 부분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HH마을에 매도하면서 고스란히 HH마을이 다시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하루 만에 그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되었다.

③ 위 ㉠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KK엔지 명의 계좌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KK엔지에 입금한 위 돈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가 위 돈을 CC이 아니라 KK엔지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K엔지에서는 LL 등이 CC에 대하여 부담하는 합계 1,188,194,44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C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10억 2,000만 원을 LL 등이 주주로 있는 KK엔지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LL 등이 KK엔지의 주주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LL 등에 대한 채무를 그들이 주주로 있는 별개의 법인인 KK엔지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KK엔지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LL 등 실제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CC의 대표이사 이광일은 LL와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을 매매대금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LL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CC이 LL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16행부터 제11면 1행 사이의 “이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 이익을 보는 것이 주된 의사로 보이기도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원고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출연이 전혀 없이 거래가 진행이 된 점,” 부분을 “여기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출연한 돈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한 10억 원에 근접한 10억 2,000만 원이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KK엔지의 당시 대표이사 MM는 NN의 매형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과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오히려 원고의 실질적 의사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고 NN에게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보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14행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갑 제15호증의1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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