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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대구고등법원은 원고 법인이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김○○이 특수관계 소멸 당시 명목상 이사 또는 대주주에 불과하므로 미회수 가지급금은 상여가 아니라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확인서, 이사 퇴임 및 후임 이사 취임 등기 경위, 상법상 이사의 권리의무 유지, 급여 지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김○○이 2018. 8. 10. 원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김○○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2025.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김○○이 2018. 8. 10. 원고와의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김○○이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여가 아니라 배당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확인서, 등기 경위, 급여 지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의 증거가치

판례 포인트

  • 임원이 보유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
  • 이사 퇴임일과 퇴임등기일 사이에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임원 지위 판단에 고려되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강압이나 회유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된 사정과 당사자가 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정은 임원 지위 및 상여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경영권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미리 넘겼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없고 거래 경위상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고가 강조한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임원에게 준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임원이 보유하던 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상여 처분을 전제로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등기상 이사 퇴임일과 퇴임등기일 사이에도 임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 회사의 기존 이사들이 2018년 7월 20일 동시에 퇴임했지만,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와 기존 이사의 퇴임등기가 2018년 8월 10일에 이루어진 점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은 그 사이에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목상 이사였다는 주장이 가지급금 상여처분을 뒤집을 수 있었나요?

A 원고는 김○○이 형식적으로 등재된 명목상 이사에 불과했고 특수관계 소멸일에는 대주주 지위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인서, 이사 등기 관계, 급여 지급,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해 김○○이 특수관계 소멸 당시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임원 지위 판단의 증거가 되었나요?

A 김○○은 세무조사 중 199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회사 운영과 주식 매각 관련 의사결정을 직접 보고받고 결정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그중 회사 경영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나 회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부만 허위로 보기는 이례적이라며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했습니다.

Q 임원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가지급금 상여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김○○이 2011년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에도 원고가 계속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김○○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김○○이 임원 지위에 있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사용됐습니다.

Q 주식양수도계약 전 경영권을 미리 넘겼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2018년 7월 20일 김○○이 퇴임하고 후임자들에게 경영권을 넘겨 임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8년 8월 10일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외에 경영권을 미리 넘기기로 한 처분문서가 없고, 후임 이사의 취임도 같은 날 이루어진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김○○의 임원 지위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5누10090 사건에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31일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년 6월 13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69,130,32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법인이 그 임원으로부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됨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5-누-1009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0.
  • 생산일자 : 2025.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임원이 보유하던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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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10090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254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69,13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김○○은 2010. 3. 31.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원고 법인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던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고, 2018. 7. 20. 사내이사에서 퇴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등기부상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2018. 8. 10.에는 오로지 대주주의 지위에만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김○○에 대한 상여가 아닌 배당으로 소득처분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이 김○○에 대한 상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8, 15 내지 18호증, 을 제1,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김○○은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2018. 8. 10.에 원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이 김○○에 대한 상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21. 6. 21. “상기 본인은 1991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원고의 대주주로써 그 기간 동안 원고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본인주식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보고 받고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당시 김○○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세무조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김○○의 아들 김○○이 김○○을 대신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확인서 중 원고 경영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이 김○○을 대신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도 확인서 중 주식 매각에 관한 부분은 진정하고 원고 경영에 관한 부분만 허위라고 보는 것은 이례적인 점, 확인서가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충분히 인정된다.

    ② 원고의 이사(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 사내이사 김○○, 사내이사 김○○) 전원이 2018. 7. 20. 동시에 퇴임하고 2018. 8. 10. 퇴임등기가 마쳐졌으며, 김○○ 등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는 2018. 8. 10. 마쳐졌는바, 김○○은 2018. 7. 20.부터 2018. 8. 10.까지의 기간에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③ 원고는 김○○이 2011. 3. 30.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김○○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김○○은 2021. 7. 7. 이 사건 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는, 김○○ 등과 김○○ 측은 김○○ 등이 원고 회사 경영권을 먼저 인수한 후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김○○이 2018. 7. 20. 퇴임하고 김○○ 등에게 경영권을 넘겨줌으로써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등과 김○○ 측 사이에 2018. 8. 10.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외에 원고 주장과 같이 김○○ 측에서 김○○ 등에게 주식 양도와 별도로 경영권을 미리 넘겨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김○○ 등의 이사 취임은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8. 8. 10.에야 이루어진 점, 주식양도인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주식양수인의 회사 실사를 위해 경영권을 미리 넘겨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인은 경영권 양도 없이도 주식양도인의 협조를 받아 경영권을 넘겨받을 회사의 실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이 원고와의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제3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2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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