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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반행정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원고는 피고가 2019년 6월 10일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법원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보았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포스자료의 문제, 묶음판매로 인한 수량 과다산정,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 미반영 주장은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2023.04.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산정이 정당한지
  •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출단가 산정이 정당한지
  • 묶음판매 관련 수량계산 오류로 매출액이 과다 산출되었는지
  • 유통기한 경과 폐기 제품이 매출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 묶음판매로 인한 수량계산 오류를 주장하려면 묶음판매 여부, 묶음수량 등 오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를 매출액 산정에서 반영받으려면 실제 폐기 여부와 폐기 수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 수정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이 품목별 수량과 단가에 관하여 원고 측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사정은 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포스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점도 원고 주장 배척 사유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무엇을 심판 대상으로 보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입수량과 매출단가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과 매출단가 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정당하므로,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포스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판단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A 판결은 포스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원고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수정신고의 기초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및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하다고 보는 판단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되었습니다.

Q 묶음판매를 1개 판매로 잘못 계산해 매출액이 과다 산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일부 제품을 5개씩 묶어 판매했는데 수정신고에서는 1개를 묶음 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계산돼 매출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대리인이 수정신고 당시 품목별 수량과 단가에 대해 원고 측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묶음판매 수량 오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제품이 있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 매출액 산정에서 인정됐나요?

A 원고는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을 판매했고 폐기된 제품이 있었는데도 수정신고 때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판매 제품 대부분이 조미김 등 가공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짧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폐기 여부와 수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누186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3년 4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 국승
  •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19.
  • 생산일자 : 2023.04.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의 확정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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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86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3.22

판 결 선 고

2023.4.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9행부터 4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5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포스자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제1심판결 5쪽 9행의 “OOO”을 “CCC”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예를 들어 1개당 1,800원에 매입한 ‘아○드 김○넥’ 제품을 5개씩 묶어 한 묶음당 25,00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에는 ‘아○드 김○넥’ 제품 1개를 2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계산되어 매출액이 5배나 과도하게 산출되는 등, 묶음판매 관련하여 수량 과다산정으로 매출액이 과다 산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세무대리인 DDD은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각 제품 품목별 수량과 단가에 관하여CCC 등 원고 측 관리자의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묶음판매 여부 및 묶음수량 등 묶음판매 관련하여 수량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을 판매하였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제품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이 점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매출액이 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판매했던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조미김 등 가공된 상태의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짧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제품을 실제로 폐기하였는지 여부 및 폐기하였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제품 폐기 관련하여 따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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