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10. 10. 22. 원고들 명의로 원H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가 인정되는지
-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의 심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명의개서 사실은 주주명부 기재 등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될 수 있다.
-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주주명부에 특정 일자의 주식 소유 또는 취득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일자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환송 후 심판범위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으로 제한되었다.
- 법원은 명의개서 인정 여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가산세 위법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주식 보유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가 증명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2010. 10. 22.자 주주명부에 원고 서AA와 강II가 원H 보통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에 원고들 명의로 원H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송 후 심판범위는 별지 목록 제8, 13항의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으로 제한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은 언제로 보나요?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규정은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들이 직접 제출한 주주명부도 명의개서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원H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가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주주명부에 원고 서AA와 강II의 보통주식 소유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법원은 해당 날짜의 명의개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H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서AA와 강II의 주식 보유 내용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2010. 10. 22.자 원H 주주명부에 원고 서AA가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II가 보통주식 2,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서AA가 같은 날 원H 보통주식 4,000주를 취득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사건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해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범위에 포함된 원H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부분 역시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4심
- 등록일자 : 2023.02.14.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20xx. xx. xx.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특정한 위 주주명부의 작성일자(20xx. xx. xx.)에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누1087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서AA 외 1명 |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김CC, 서DD, 서EE, 이하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원고 서AA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중 김CC, 서DD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들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의 상고는 각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
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12행부터 제4
쪽 표 아래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제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9~10행, 제5쪽 제2행 및 제4행의 “대G, 원H”을 “원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가)” 및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6쪽 제1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라. 판단
1) 명의개서 인정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원H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AA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II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원고 서AA이 2010. 10. 22. 원H의 보통주식 4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원고들 명의로 각 순번 8, 13 기재와 같은 원H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2쪽 제2행부터 제16쪽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1)”을 “가)”로, 제13쪽 제1, 2행의 “2)”를 “나)”로, 제1행의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대G, 원H의 주식”을 “순번 8, 13 기재와 같이 원H 주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5행의 “을 제11호증”, 제1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괄호부분 및 제14쪽 제20행부터 제15쪽 제14행까지(⑤항 부분)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5행의 “원고 김CC, 서AA, 서DD”를 “원고 서AA”으로, 제15쪽 제17행과 제19행의 “원고 서DD”를 “서DD”로, 제16쪽 제4행과 제5~6행의 “원고 강II, 원고 서EE”를 “원고 강II”으로 각 고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6쪽 제10행부터 제18쪽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0행의 “1)”을 “가)”로 고치고, 제10행의 “국세기본법“부터 제13행의 “여기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의 “2)”를 “나)”로, 제9~11행의 “원고 서AA은 순번 3, 4, 5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서DD는 순번 9, 10, 11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를 “원고 서AA과 원고 강II은 각 순번 8, 13 기재 원H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5행의 “1)”을 “다) 한편”으로, 제18쪽 제2행의 “2)”를 ‘라)“로 각 고친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