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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원고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위해 설립한 ○○○○○의 주식을 2013년 ○○○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이후 추가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해당 이전은 명의신탁 후 환원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명의신탁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주식 양수대금과 관련 세금이 ○○○ 부담으로 지급된 점,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서류가 없는 점, ○○○이 주주명부상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및 환원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와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누11606 2025.04.18 처분청 일부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160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4.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주식의 2013. 9. 3. 명의이전이 원고의 ○○○에 대한 명의신탁인지 여부
  • 쟁점주식의 원고 명의 재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추가주식을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번복하기 위한 명의신탁관계의 증명책임과 증명 정도
  • 과점주주 여부 판단에서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과 법인 운영 지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한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와 법인 운영 지배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취득자금 출처, 명의 등재 경위와 목적, 당사자 관계, 권리행사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 주식 양수대금과 증권거래세를 명의자가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사정은 명의신탁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서류가 없고, 명의자가 주주명부상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법인의 실제 업무를 원고 측 직원들이 수행하였거나 명의자가 배당·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PF 금융 완결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매매 및 환매 관계로 평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을 잠시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가 다시 돌려받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가 주식대금 1,000만 원과 관련 세금을 본인 부담으로 지급했고,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 서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단순히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질 주주인지 여부는 취득자금 출처, 명의상 주주와 제3자의 관계, 명의 등재 경위와 목적, 권리행사 과정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명의신탁약정서가 없으면 주식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으려는 측이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단은 서류 유무만이 아니라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 이루어졌습니다.

Q PF 금융을 위해 계열회사 제외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부채비율 문제와 PF 금융을 위해 계열회사 제외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제3자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내부적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계열제외 신청 및 통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관계는 명의신탁보다 매매 및 환매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3자가 쟁점주식을 보유한 동안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측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회사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고, 1인 주주나 과점주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배당을 받지 않았거나 사내이사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라고 볼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양도 후 같은 액면가로 다시 넘겨받은 경우 명의신탁 환원으로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제3자가 주식을 최초 매매가격인 액면가액으로 다시 양도한 점을 들어 명의신탁 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가 개인적 이익 목적 없이 합의에 따라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다시 이전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1606 사건에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취소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4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2025년 8월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25. 8. 14. 2025두33808 처분청 일부 패소]
[수원고등법원 2025. 4. 18. 2024누11606 처분청 일부 패소]
[수원지방법원 2024. 2. 7. 2023구합68426 처분청 일부 패소]

■ 3심 2025두33808 (선고일자-20250814)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주식 명의이전 및 환원이 명의신탁 및 신탁해지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1606 (선고일자-202504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부터 제7쪽 6행까지 부분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11 내지 14, 17, 18, 22, 24, 26, 27,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증인 ○○○의 증언, 이 법원 증인 최석연의 일부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은 제1심 법원에서 “원고 ○○○ 회장의 삼남인 원고 ○○○ 부사장이 조카사위인데 ○○○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PF(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금융이 원고의 부채비율 때문에 여의치 않으므로 그것이 해결될 동안만 주식을 인수하고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양도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PF 금융이 원활하게 단기간 동안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명의신탁 여부는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되려면 명의신탁 약정서도 작성을 해야 되었고, 돈도 내 돈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 조카사위를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개인적인 돈으로 원고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 당시 ‘원고로 사업 진행하기가 당장은 힘드니, 석 달만 주식을 사셨다가 팔아 달라’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사업 진행상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가 다시 매각을 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받을 당시 원고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원활한 PF 금융 등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할 의사였던 것으로, 원고와 ○○○ 사이의 법률관계는 매매 및 환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3월경 원고의 차입금이 1조 7,000억 원 규모로 부채비율이 366%에 달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자 신규 법인인 ○○○○○를 설립하였고, ○○○○○를 통하여 6,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배기업인 원고의 연결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인 ○○○○○의 차입금이 그대로 계상됨으로써 원고의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의심받게 되면 ○○○○○의 유상증자 등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는 2013. 8. 30. 내부적으로 계열회사의 제외 요건인 ‘지분 또는 임원 선임권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 지분 100%를 원고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고(갑 제11호증), 그에 따라 2013. 9. 3. 이 사건 쟁점주식을 ○○○ 명의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인 2013.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의 계열제외 신청을 하여 2013. 9. 1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제외 통지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고와 무관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내부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을 ○○○ 명의로 이전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 신청을 하여 계열제외 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의 의사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은 2013. 9. 3. 원고에게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한 후 그 증권거래세도 본인의 부담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이 본인의 부담으로 양수대금이나 관련 세금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도 ○○○에게 그와 같은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다.

4) 원고와 ○○○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이 작성된 바가 전혀 없다.

5) ○○○은 원고에게 위임장(갑 제22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으나, 그 내용은 ○○○ 본인이 ‘○○○○○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오산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서류(공통조건약정서, 대출약정서, 담보서류 등) 및 주주협약에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권한과 자격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작성 사실만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6) ○○○이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실제로 ○○○은 ○○○○○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는 동시에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7) ○○○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보유한 3개월 동안 원고가 ○○○○○의 유상증자, 대출 및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 법인 인감, 법인통장, 정관 기타 서류 등 법인 운영의 지배에 필수적인 서류 등 물건을 ○○○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원고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는 당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등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오산발전소 건설 TFT팀 소속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인 점, 원고와 ○○○ 사이에 ○○○○○의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점, 1인 주주나 과점주주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것만으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8) 원고는 ○○○이 배당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보유한 3개월 동안 ○○○○○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

9) 원고는 ○○○이 ○○○○○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음을 근거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 사이에 ○○○○○의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점, ○○○○○는 당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원고의 오산발전소 건설 TFT팀 소속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 ○○○은 회계사로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보유한 3개월 동안에도 회계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내이사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0) 원고는 2013. 12. 3. ○○○○○, 원고를 비롯한 ○○○○○의 주주들, PF 금융의 금융기관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나 PF 금융 공통조건 약정서에, 당시 원고의 보유 주식이 7,190,000주였음에도 불구하고 ○○○ 보유 주식 2,000주를 포함하여 7,192,000주를 보유 주식으로 기재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 위 각 서류에 ○○○○○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 하였음(갑 제29호증)을 근거로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원고와 ○○○ 사이에 ○○○○○의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점, 실제로 주식근질권설정계약 다음날인 2013. 12. 4. 이 사건 쟁점주식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3. 12. 3. PF 금융의 금융기관들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근질권이 설정된 것은 그 다음날로 예정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이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원고는 2013. 12. 4. ○○○○○의 유상증자 및 PF 금융이 완결되어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최초 매매가격인 주식 액면가액에 명의를 환원한 것은 애초에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의 2013 회계연도에는 당기순손실만 기록된 점(갑 제27호증의 1), 원고도 ○○○○○는 2014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6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원고의 2024. 5. 7.자 항소이유서 27쪽 참조), 제1심 증인 ○○○은 “주식을 인수하고 양도할 때 그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당시 회사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PF 금융이 일어났으나 그것은 부채이고 매출도 없었으며, 무형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서 비싸게 양도할 이유는 없었다. 주식 평가를 해도 액면가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12. 4.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을 최초 매매가격인 주식 액면가액 1,000만 원에 환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그 명의만을 환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1심 2023구합68426 (선고일자-2024020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6. 30.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3. 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고, 발행주식의 총 수는 2,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였으며, 원고가 위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쟁점주식은 2013. 9. 3. ○○○ 명의로 이전되었다.

라. ○○○○○ 설립 이후 원고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다음과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2021. 9. 24.경 ○○○○○의 주식 중 14,741,837주(지분율 81.8%)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21. 6. 25., 2021. 9. 30., 2021. 11. 19.에 2021. 4. 30.자로 취득한 주식 및 2021. 9. 24.자로 취득한 주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2. 4.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각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들은 ‘간주취득세의 경우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약정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경기도 오산시장은 2022. 6. 22., 피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장은 2022. 6. 23. 원고의 위 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 15호증, 을 제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원고는 ○○○○○ 설립 이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적이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하여도 종전 최고비율인 100%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11, 22호증,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2013. 9. 3.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양수금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본인의 부담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원고는 ○○○○○ 설립시 원고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는 ○○○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은 주식거래 관련 비용도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였다.

2)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이전한 직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갑 제22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위임장에는 작성날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 본인이 ‘○○○○○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이 아닌 ‘오산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서류(공통조건약정서, 대출약정서, 담보서류 등) 및 주주협약에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 또는 시명날인할 권한과 자격’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위 위임장은 2013. 12. 4.까지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는 2013. 12. 10. 발급받은 것인 점에 비추어 봐도 위 위임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4)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의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위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PF 금융 공통조건 약정서 공통조건약정서 대출약정서 담보서류 주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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