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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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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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이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처분 당시 사업소득으로 보았다가 사후에 기타소득 중 제16호 소득으로 처분 근거를 변경한 것이 가산세 부과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무기장 가산세 부분을 별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의 기각재결이 실질적으로 인용재결 또는 처분변경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용역제공 대가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가산세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 법령에 반하는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처분청이 과세소득의 법적 성격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사후적으로 변경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처분 근거 변경에 따라 일부 가산세 항목의 적용 여지가 문제되더라도 전체 세액 및 추가 경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존 부과처분 범위 내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도 함께 가져 전체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매각대행계약의 대가가 용역 보수 성격을 가져도 알선 수수료로 과세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소득이 단순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대가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주식이라는 재산권의 매각을 알선한 수수료 성격까지 함께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했습니다.
세무서 직원 안내를 믿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서 직원에게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라면 그러한 안내만으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18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소득을 지급받았지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18년 귀속분에 적용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신고의무 해태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소득 구분을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바꾸면 기존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나요?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했지만, 이후 조세심판원 판단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소득으로 근거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나 기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귀속분도 변경된 소득 구분에 따르면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었고, 기존 부과세액이 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득 구분을 달리 본 경우 처분청에 처분변경 기속력이 생기나요?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기각재결이 실질적으로 인용재결 또는 처분변경재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 외에 처분청에 구체적인 명령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기속력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2309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4230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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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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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2309(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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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292(2024.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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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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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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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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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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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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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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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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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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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23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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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O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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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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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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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585,13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71,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아래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17행의 “2회 변론기일에서”를 “제1심 2회 변론기일에서”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6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주식회사 액o에는 주식 매각 및 경영권 양수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조o휘가 경영권 양수도 및 홍보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원고의 동생 홍o학에게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바(원고의 2024. 6. 20.자 항소이유서 5쪽),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 체결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요지
원고는 관할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즉,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아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이 위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소득’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를 사후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에 관한 법령 해석상 이견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이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 7, 8,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8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고도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9. 11. 13.경 및 2020. 5. 30.경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2018년 70%, 2019년 60%의 의제 필요경비를 각각 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피고는 2021. 9. 17.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일반무신고, 납부(환급)불성실,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2) 기흥세무서장은 2019.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0. 30. 기흥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매각대행계약 관련) 일을 일시적으로 한 경우 2018년에 받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3) 한편, 조세심판원은 2022. 12. 26.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소득이 아닌 16호의 소득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로 변경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8년 2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이후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0. 5. 30. 기한 내 신고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고의 신고의무 해태에 따른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 스스로 2019. 11. 13.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한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적용된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기장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장부의 비치ㆍ기록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적용된 것으로서(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로 변경한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소득으로 볼 경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및 그에 따른 결정세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늘어나고 여기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존 부과처분의 부과세액보다 커지게 되는데, 피고는 기존의 부과세액(65,471,370원)이 그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추가 결정(경정)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가운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적용된 무기장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별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2022. 12. 26.자 기각재결(조심 2022서6657)이 그 주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인용재결, 처분변경재결 또는 처분변경명령재결에 해당하므로 인용재결 또는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기속력이 처분청인 피고에게 미친다고도 주장한다(원고의 2024. 12. 3.자 참고서면).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2022. 12. 26.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기각재결을 한 외에 처분청인 피고에 어떠한 명령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기흥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기흥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명백하게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