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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20년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에 관하여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주장처럼 제3자가 실사업자이고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4091 2023.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409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고지한 것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
  • 실사업자가 따로 있고 납세의무자가 명의대여자였다는 주장이 무납부고지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가산세 부분에 관한 취소사유와 당연무효 사유의 구별

판례 포인트

  •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신고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이루어진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으로 보았다.
  •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고지한 경우 이를 곧바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명의대여 주장과 실사업자 존재 주장이 있더라도 그 사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과세관청의 무납부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같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신고로 확정된 조세를 걷기 위한 절차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그 주장을 전제로 보더라도, 그 사정이 납부고지 당시나 현재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산세 부분의 취소사유가 될 여지는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409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구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409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4.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조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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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4091 조세채무무효확인청구

원 고

김MM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무납부고지 xx,xxx,xxx원(가산세 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백번양보하여 원고 주장처럼 AAA이 실사업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사업과정에 전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납부고지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전혀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그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연 무효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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