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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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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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납부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행정소송의 부적법 하자가 변론 진행 등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이행 청구 또는 명령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과세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변론기일 진행이나 준비서면 제출 기회 부여만으로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납부고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무납부고지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한 조세소송에서 변론이 진행되면 하자가 치유되나요?
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뒤 소를 제기했더라도 제1심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준비서면 제출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제소기간 도과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398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3398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10.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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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3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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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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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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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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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6.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XX. 2. 9.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근로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었음에도 제1심 법원이 2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수회 준비서면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와 같은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자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소기간 도과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