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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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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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2017. 10. 31.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 판결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7. 10. 31.자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669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과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31.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즉 직권폐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1.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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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693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A
원고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3구합17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1.에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직권폐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