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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7. 10. 31.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판단은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2017. 10. 31.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이 판결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7. 10. 31.자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69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1심과 항소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2017년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31.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즉 직권폐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1.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 소송 대상 분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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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693 사업자등록말소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A

원고소송참가인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A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3구합17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1.에 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직권폐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3구합17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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