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 신aa는 피고 세무서장들이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5년 2기부터 202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가공매입·매출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원고 사업장이 매입·매출처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점 등이 과세처분 적법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0604 2025.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60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8.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교부받거나 발급·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공매입·매출 관련 진술과 동일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 사용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5년 2기부터 202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가공매입·매출을 인정하는 진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관련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사업장과 매입·매출처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사정은 가공거래 판단에서 중요한 간접사실로 제시되었다.
  • 본문상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일부 기재를 삭제하고 나머지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매입·매출을 인정한 진술이 있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가공매입·매출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원고 사업장이 매입·매출처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매입처와 매출처가 같은 IP 주소와 랜카드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 사업장이 매입·매출처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점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가공매입·매출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가공매입·매출 인정 진술과 동일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정황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의 실제 내용과 관련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060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가공매입·매출 인정 진술과 동일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 사용 정황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060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가공매입·매출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원고 사업장이 매입·매출처와 동일한 IP 주소 및 랜카드고유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60604 소득세 및 부과세 과세처분 취소

원 고

신aa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22. 7. 5.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8. 5. 한 2015년도 2기분부터 2021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부분(3쪽 8줄부터 17줄까지)을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득세 비용 산입을 위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 일반행정 | 2023누50630 일반행정 · 2023누50630 중소기업유예기간 | 일반행정 | 2023누11876 일반행정 · 2023누11876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2606 일반행정 · 2024누42606 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일반행정 | 2024누63498 일반행정 · 2024누63498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1누5285 일반행정 · 2021누528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2093 일반행정 · 2024누12093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 일반행정 | 2024누37413 일반행정 · 2024누37413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4누14063 일반행정 · 2024누1406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누62952 일반행정 · 2024누6295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 일반행정 | 2023누63477 일반행정 · 2023누6347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