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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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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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재조사 결정 이후 다시 기존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기존 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면 위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이 각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4759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14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이 문제 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54759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08.
- 생산일자 : 2023.04.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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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47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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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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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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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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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