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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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자기주식 매입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자기주식이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는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기주식 취득 이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사정만으로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무수익자산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수익자산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고 장래에도 그 자산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더라도 유통가능성을 없애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회사의 순자산 증가에 따라 주식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으면 시세차익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자기주식의 처분 시점과 조건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주주 구성이 임원 또는 가족들로 이루어져 제3자 매각 가능성이 적고 실제 매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수익자산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이상 회사 자금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했는지 차입금으로 지급했는지는 무수익자산 매입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기주식은 배당청구권이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보아야 하나요?
법원은 무수익자산을 장래에도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유통가능성이 없어져 주식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장래 처분을 통한 수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기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오래 보유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무수익자산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처분할지는 경영상 판단에 속하고, 상법상 자기주식 처분시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이나 제3자 매각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무수익자산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61억 원을 차입했고 이자비용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이상,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는지 차입금으로 지급했는지는 무수익자산 매입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73098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매입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며, 자기주식도 무수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1-누-7309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06.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한 대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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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730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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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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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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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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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그 유통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원고의 2014년 미처분 잉여이익금이 29억 원을 상회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이 모두 임원이거나 가족들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시점과 조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61억 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이상 원고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여부는 무수익자산의 매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