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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 일반행정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원고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구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했으므로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일 당시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 특례 적용의 요건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2026.02.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2.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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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장기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의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 운영' 요건이 운영기간 5년 충족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및 제22항의 체계에 비추어 제20항 제3호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장기어린이집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린이집 운영기간 5년 충족 여부와 별도로 양도일 현재 운영 요건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제155조 제21항의 간주규정과 제22항의 사후 납세의무 규정을 근거로, 양도 당시 실제 운영 중일 것을 제도의 전제로 해석하였다.
  •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 해석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했어도 양도일 현재 운영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A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355는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한 경우라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의 문언과 체계를 근거로, 양도일 당시 운영 중일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영기간 충족만으로 곧바로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장기어린이집 운영기간 5년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일 현재 운영 요건은 적용되지 않나요?

A 원고는 5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므로 양도일 현재 운영 요건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양도일 당시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법원은 왜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 운영 여부를 비과세 요건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장기어린이집 특례의 원칙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21항과 제22항은 운영기간 5년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 별도 간주규정과 사후 정산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의 체계상 양도일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일 것이 전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양도일 현재 운영 여부를 독립된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Q 장기어린이집 특례의 입법취지가 5년 미만 운영자의 악용 방지라면 5년 이상 운영자에게는 예외가 되나요?

A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취지가 1세대 1주택 특례의 악용 방지에 있다고 보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5년 이상 운영한 사람을 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5년 이상 운영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입법취지는 해석의 요소이지만, 조문의 명시적 요건을 없애는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355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정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08.
  • 생산일자 : 2026.02.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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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및 ‘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 제3호는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영자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바, 원고는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여 원고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의 요건, 즉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추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일 것[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 (가)목]과 ㉡거주주택 양도일 당시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제155조 제20항 제3호)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21항은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의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장기 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간주규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원칙적인 적용대상은 장기어린이집의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호는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당시 어린이집을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에서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간주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은 거주주택 양도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어린이집의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거주주택 양도 당시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어린이집을 운영중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은 장기어린이집의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5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소득세법 제168조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원고가 운영한 위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판단 또는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기간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 | 일반행정 | 2025누6309 일반행정 · 2025누6309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1279 일반행정 · 2024누11279 종합부동산세 위헌 | 일반행정 | 2022누55523 일반행정 · 2022누55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누38108 일반행정 · 2022누38108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누50112 일반행정 · 2025누50112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4107 일반행정 · 2024누44107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5누698 일반행정 · 2025누698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38631 일반행정 · 2023누38631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 일반행정 | 2023누15267 일반행정 · 2023누15267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63337 일반행정 · 2024누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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