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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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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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가공비용 계상 후 법인의 수익이 실제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소득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이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판단한 것인지 여부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법인 수익 발생 후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한 사정은 실제 사외유출 판단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표의 지급금액과 기재를 정정하였다.
-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기초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으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별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세무서장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구청장에 대한 소는 항소심에서 부적법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공비용을 계상한 뒤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한 돈은 사외유출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상대방과 통정해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실제로 법인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23누38990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종합소득세 처분과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나요?
법원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기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별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취소청구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항소심은 사건의 본안 판단에 관해서는 대부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표의 지급금액과 기재를 고쳐 쓰고, 구청장을 상대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으로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3899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1.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판결과 같음)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후,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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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89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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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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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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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선고 2021구합707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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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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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2,793,930원, 피고 ○○시 ○○구청장이 2019. 12. 23. 한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73,279,390원의 각 부과처분, ② 피고 ○○세무서장이 2020. 6. 29.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321,457원, 피고 ○○시 ○○구청장이 2020. 7. 3. 한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2,632,145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는 제1심이 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은 이 사건 처분들을 적법하게 본 사정을 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들의 사유를 변경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표 1] 순번 5번 지급금액 부분의 ‘2,800,000,000’을 ‘2,500,000,000’으로, 순번 7, 8번 지급금액 부분의 각 ‘2,220,000,000’을 각 ‘2,200,000,000’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표 2]의 ‘A(B)’을 ‘A(C)’으로 고쳐 쓴다.
3.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제9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므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항고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각 취소판결을 받으면 되고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시 ○○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 ○○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