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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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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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는 증자 주식 자체만이 아니라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와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원고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가 가능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유·무상증자 주식에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려면, 그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8127 사건에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는 2022년 2월 15일 부과 관련 증여세 4,985,079,587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서 증자 주식의 상장 이익 과세는 어떤 점이 문제됐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증자 주식 자체만이 아니라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왜 그대로 유지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피고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일부 표현만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6812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0.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유․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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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812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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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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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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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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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5,079,5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4쪽 17행의 “제41조의3은”을 “제41조의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의 “이전에”를 “이내에”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