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가 문제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이 판례의 요지는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려면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8127 2025.07.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812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ㆍ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는 증자 주식 자체만이 아니라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와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원고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도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가 가능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유·무상증자 주식에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려면, 그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68127 사건에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는 2022년 2월 15일 부과 관련 증여세 4,985,079,587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서 증자 주식의 상장 이익 과세는 어떤 점이 문제됐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증자 주식 자체만이 아니라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왜 그대로 유지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피고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일부 표현만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유․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여부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누-6812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0.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유․무상증자 주식에 대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자의 원천이 되는 주식이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6812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5,079,5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4쪽 17행의 “제41조의3은”을 “제41조의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의 “이전에”를 “이내에”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11787 일반행정 · 2023누11787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11644 일반행정 · 2023누11644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 일반행정 | 2023누13247 일반행정 · 2023누13247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0400 일반행정 · 2023누10400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 일반행정 | 2023누50853 일반행정 · 2023누50853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 일반행정 | 2023누11784 일반행정 · 2023누11784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 일반행정 | 2023누50685 일반행정 · 2023누50685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74481 일반행정 · 2024누74481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 | 일반행정 | 2023누17003 일반행정 · 2023누17003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누53015 일반행정 · 2022누5301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