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고는 재단출연금 55억 원 및 보관금 44억 원이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요지상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을 근거로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2388 2025.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3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단출연금 55억 원 및 보관금 44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
  •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은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반복한 주장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BB 주주들의 주식 매도 과정에서 받은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을 근거로 조YY와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그 범위에서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Q 재단출연금 55억 원과 보관금 44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재단출연금 55억 원 및 보관금 44억 원이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조YY와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도 원고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YY와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2024누1238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귀속자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가 고려됐나요?

A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는 실질과세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을 보아 조YY와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일부국패) 일부국패
  • 수원고등법원-2024-누-1238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9.
  • 생산일자 : 2025.07.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을 볼 때,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123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재단출연금 55억 원 및 보관금 44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은 조YY 및 김SS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과점주주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425 일반행정 · 2025누425 사업용토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12373 일반행정 · 2024누1237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 일반행정 | 2024누1230 일반행정 · 2024누1230 대상 부동산이 대물변제로써 양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50812 일반행정 · 2024누50812 장기 렌터카 비용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누12138 일반행정 · 2023누1213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1누33601 일반행정 · 2021누33601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42838 일반행정 · 2023누42838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 | 일반행정 | 2025누10116 일반행정 · 2025누10116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 일반행정 | 2023누54428 일반행정 · 2023누54428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 일반행정 | 2023누56363 일반행정 · 2023누5636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