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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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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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단출연금 55억 원 및 보관금 44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인지 여부
-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은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와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반복한 주장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BB 주주들의 주식 매도 과정에서 받은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을 근거로 조YY와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B 주주들의 매도대리인 역할을 하고 해당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그 범위에서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단출연금 55억 원과 보관금 44억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재단출연금 55억 원 및 보관금 44억 원이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YY와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도 원고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도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YY와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4누12388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귀속자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가 고려됐나요?
이 사건의 관련 주제어는 실질과세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을 보아 조YY와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4-누-1238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9.
- 생산일자 : 2025.07.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매도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결과 등을 볼 때, 조YY, 김SS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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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23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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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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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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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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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8. |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원(가산세 포함), 피고 ◎◎군수가 202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재단출연금 55억 원 및 보관금 44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조YY 및 김SS이 지급받은 15억 원은 조YY 및 김SS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