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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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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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장기 렌터카 월 임대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업자가 아니더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실제 혜택이 차량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차량대여계약 대가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사정만으로 대여사업자와 차량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가입 차량을 임차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에게 보험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장기 임차인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승낙피보험자에 불과한 경우, 보험용역의 공급관계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당사자인 대여사업자 사이의 관계로 파악된다.
- 차량대여료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차량대여용역 대가의 구성 요소일 뿐, 별도의 면세 보험용역 공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 렌터카 월 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료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장기 렌터카 월 임대료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용역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고객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보험 혜택을 받으면 렌터카 회사가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나요?
법원은 보험 혜택이 실제 차량 이용자에게 돌아가더라도 렌터카 회사가 차량 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했고, 차량 이용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 가입 차량을 운행한 임차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렌터카 회사와 장기 임차인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와 차량 이용자 사이의 계약은 차량대여용역에 관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차량대여용역 대가 안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와 차량 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렌터카 회사의 보험 가입 행위가 보험중개나 보험대리 용역에 해당하나요?
법원은 원고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장기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또는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의무 이행으로 보았고, 고객에게 별도의 보험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누1213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4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3-누-1213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4.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과 같음)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며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 임대료 중 보험료를 지급 받은 행위를 보험중개·대리 내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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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21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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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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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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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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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귀속 취소세액 합계 2,363,867,680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고객에게 자동차대여용역과 함께 보험용역도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차량이용자인 고객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용역을 제공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미리 조치를 취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용역을 제공한 공급자는 원고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업자가 아니지만 원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차량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차량임대료 중 보험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보험회사 등과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험혜택이 차량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차량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와 차량이용자 간에 체결한 계약은 차량대여용역에 관한 것으로, 차량대여용역 대가 내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차량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