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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이 사건은 원고가 부가세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원고는 자신은 건축사 BBB의 요청에 따라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5-누-836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83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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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전에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는 전심절차가 요구된다.
  • 원고가 처분의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전심절차 흠결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 실무상 조세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그 결정 경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먼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이런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내지 못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부가세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5누836 사건에서 원고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본안 주장보다 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 됐습니다.

Q 세금계산서만 발행했고 실제 거래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처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교회 측과 거래한 사람은 건축사 BBB이고, 자신은 요청에 따라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먼저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보았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만큼, 이런 본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상 조세소송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실제 소송 가능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5-누-83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17.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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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836 부가세 취소 판결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2.12.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AA, AA교회 측과 거래한 사람은 건축사 BBB이고 원고는 단지 BBB의 요청에 따라 환기시스템 설치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제61, 62조)나 심판청구(제68, 69조)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제기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6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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