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닌 4억원임.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닌 4억원임.

원고는 2015년 8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6억 원, 양도가액을 6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2019년 12월 19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235,000원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취득가액 6억 원이나 적정 거래가격 6억 5,000만 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BB의 건강 악화로 토지 처분이 서둘러졌고 원고가 2014년 10월 30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원고가 단기간에 큰 차익을 얻어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039 2023.12.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03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원고 주장처럼 6억 원인지, 과세관청 판단처럼 4억 원인지 여부
  • 원고가 남긴 계좌 거래내역과 현금 2억 원 지급 주장 등을 실제 매매대금 지급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단기간에 6억 6,500만 원에 양도한 사정이 취득가액 4억 원 인정에 반하는지 여부
  • 박BB의 건강 악화와 처분 경위가 매매대금 산정 및 실제 거래가액 판단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판단은 신고가액이나 형식적 계좌 거래내역만이 아니라 실제 매매대금 지급 경위와 거래의 합리성을 종합해 판단된다.
  • 계좌 거래내역이 존재하더라도 그 거래를 남길 필요성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면 실제 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 매도인의 건강 악화와 처분을 서둘렀다는 사정, 매매대금 전액 지급 시점 등은 시세보다 낮은 매매대금이 정해졌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단기간 내 고액 전매차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낮았다는 판단을 배척할 수는 없다.
  • 항소심은 추가 제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6억 원이 아니라 4억 원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6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2억 원을 단기간 차용해 계좌 거래내역을 남긴 점, 그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토지를 산 지 약 10개월 만에 6억 6,500만 원에 팔았는데도 취득가액 4억 원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단기간에 큰 차익을 남긴 사정만으로 취득가액 4억 원 인정이 방해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 박BB이 건강 악화로 토지 처분을 서둘렀고, 원고가 2014년 10월 30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정상 실제 시세보다 낮게 매매대금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가 주장한 적정 거래가격 6억 5,000만 원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가 주장한 적정 거래가격 6억 5,0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매도인의 처분 사정, 대금 지급 경위, 계좌 거래내역을 남기기 위한 차용 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 매매대금이 4억 원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183,235,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19년 12월 19일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23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2억 원 차용과 300만 원 지급은 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미 현금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는 주장과 달리, 굳이 비용을 들여 계좌 거래내역을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2억 원을 단 하루 사용하는 데 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실제와 다른 업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맞춘 거래내역을 남기려 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닌 4억원임. 국승
  •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03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05.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고, 원고가 2014. 10. 3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들로서는 신고된 종전 거래가격인 6억 원을 2014년 당시의 정당한 시세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매매대금을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울산)2022누110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3,23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기존의 “다, 라, 마”항을 “라, 마, 바“항으로 고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xx시 xx면 xx리 425-1 답 4,817㎡는 2015. 8. 3. 같은 리 425-3 답 737㎡가 분할되어 같은 리 425-1 답 4,080㎡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아래 표의 ‘매수인’란에 적힌 매수인들에게 ‘양도금액(원)’란에 적힌 금액에 양도했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합계 6억 원, 양도가액을 6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35,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10줄에 있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박BB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된 2014. 10. 30.보다 불과 4일 먼저 현금 2억 원을 받아 사용할 급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로서는 이미 박BB으로부터 현금 2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굳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 계좌 거래내역을 남길 필요가 없음에도 2014. 10. 30. 박BB에게 일단 지급한 6억 원 중 2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박CC(박BB의 아들인 박DD의 선배이면서 이EE의 지인이다)에게 2억 원을 단 하루 사용하는 데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점, ⑥ 원고는 이와 같은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좌 거래내역을 남길 필요성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실제와는 다른 이른바 업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들어맞는 계좌 거래내역을 남기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제1심판결서 제6쪽에 있는 [표2]의 바로 위에 있는 “적정 거래가격 역시 4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를 “적정 거래가격이 6억 5,000만 원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7쪽에 있는 [표2]의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제2.다.2)의 라)항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라)”항을 “마)”항으로 고친다.

『라)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고, 원고가 2014. 10. 3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들로서는 신고된 종전 거래가격인 6억 원을 2014년 당시의 정당한 시세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매매대금을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4누20314 세무 · 2024누20314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33978 일반행정 · 2024누33978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일반행정 | 2024누60994 일반행정 · 2024누60994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0747 일반행정 · 2024누40747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누4883 일반행정 · 2022누4883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누13252 일반행정 · 2021누132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2누38108 일반행정 · 2022누38108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일반행정 | 2022누46819 일반행정 · 2022누46819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6664 일반행정 · 2025누6664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여부 | 일반행정 | 2023누63286 일반행정 · 2023누6328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