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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가산세 인정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가산세 인정 여부

원고 주식회사○○서비스는 피고 ○○세무서장이 2020. 12. 15.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152,829,721원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가공거래 여부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용역 공급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원고는 상위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해 설립·운영된 폭탄업체로 추정되어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9185 2024.07.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18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명목상 거래 또는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용역 공급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상위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한 폭탄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이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는 거래 목적, 경위, 태양, 이익 귀속,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명목상 거래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다만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재화 수수 또는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만 제시되고 제1심 증거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Q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툰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Q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실제 재화 수수나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로 보이면 가산세 취소가 어려운가요?

A 이 사건 요지는 원고가 상위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해 설립·운영된 폭탄업체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85 사건에서 가산세 152,829,721원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고는 2020년 12월 15일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152,829,721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가산세 인정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918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8.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상위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해 설립하여 운영한 폭탄업체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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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6918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서비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36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152,829,7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를 제외하고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ㆍ수취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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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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