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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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실지거래가액이 58억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금융거래내역 또는 검인계약서상 추정액의 불일치가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실관계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으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금융거래내역이나 검인계약서상 추정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배제된다고 보지 않았다.
-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59억 원에서 부가가치세 1억 원을 공제한 58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
-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고등법원 2025누7255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무엇으로 봤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사실관계와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이 58억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전제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왜 58억 원으로 인정됐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2003년 11월 5일경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59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그중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1억 원을 공제한 58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도 58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 금액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추정액과도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 거래 경위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실지거래가액 58억 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부 불일치 주장만으로 곧바로 실지거래가액이 배척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7255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 12월 27일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5누725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13.
- 생산일자 : 2025.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실관계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58억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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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5누7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원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단5984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14.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추정액과도 상이하다는 등의 피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03. 11. 5.경 이 사건 양도대상 부동산들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59억 원에서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1억 원을 공제한 58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에,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