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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BBB가 CC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 이후 원고에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은 당초세금계산서가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시승차량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고,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장기간의 거래 관행, 이해관계인들의 이의 제기 부재, 추가약정서 내용 등에 비추어 BBB에게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2023.10.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
  •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게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실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
  • BBB가 CC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여부
  • 장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행과 이해관계인들의 이의 부재가 착오 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거나 사후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보았다.
  • 당초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시설 등의 공급자가 임차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적 근거를 둔 것이지만,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를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거래 당사자들이 장기간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정은 착오 주장 배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실무자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더라도 기존 업무매뉴얼, 추가약정서 내용, 거래 관행과 배치되거나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면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더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승차량 거래에서 공급자를 BBB, 공급받는 자를 CCC로 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에는 BBB가 CCC에 시승차량을 공급했다는 실제 거래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었고, 이를 사후에 원고 주장처럼 수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게 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게 표시상, 동기상, 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고, 이해관계인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나요?

A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시설 등의 공급자가 임차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적 근거를 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관행은 착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2002년경 추가약정서 작성 이후 과세기간까지 BBB가 원고 등 수입 차량 판매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들이 장기간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을 근거로, BBB가 착오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BBB 실무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BBB 실무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BBB가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업무매뉴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약정서와 거래 관행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065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0651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27.
  • 생산일자 : 2023.10.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영수증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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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AAA’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3. 1. 2. 자동차 판매 등 사업 부문을 분할한 다음 이를 영위하는 ‘AAAA’를 설립하였고, AAAA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을 포함하여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77호증의 기재, 갑 제7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필요적 기재사항은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거나 사후에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해당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취지와 달리, ‘당초세금계산서’에는 ‘BBB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예외적으로 ‘시설 등의 공급자(BBB)가 시설대여업자(CCC)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과 형식,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까지 금지하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 CCC이 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와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2. 2. 5.경’으로 보인다. BBB가 이때부터 당초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까지(201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인인 ‘BBB․CCC․원고를 비롯한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①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이해관계인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점, ② 특히 꽤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시승차량 판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도,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승차량을 제외한 다른 수입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마련된 시점(1997. 12. 31.), 무엇보다 추가약정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때, 이해관계인 모두 ‘이 사건 시승차량과 관련하여 BBB가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BBB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BBB가 착오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거래 내용과 그 실질, 거래 기간과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규범에 대한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BBB가 원고뿐만 아니라 DDD나 주식회사 EEE에 보였던 일관된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

다. 원고는 이 법원에 그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BBB 실무자의 사실확인서(갑 제76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BBB가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업무매뉴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약정서 제3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앞서 본 그동안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추가약정서 BBB 실무자의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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