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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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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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의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 원고들이 제시한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83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83 판결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예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해석 사안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3. 3. 30.자 2022두68626 판결의 원심판결과 대법원 2022. 4. 28.자 2022두32573 판결의 원심판결이 유사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점이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있으면 주택신축판매업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3630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15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83 판결은 왜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대전고등법원 2014누10583 판결이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 예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해석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해석이 문제된 사안이므로, 그 결론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판단에 관해 법원이 참고한 유사 판례가 있나요?
이 판결은 대법원 2023. 3. 30.자 2022두68626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25 판결과, 대법원 2022. 4. 28.자 2022두32573 판결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이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과 관련한 법원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5363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23.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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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3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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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 서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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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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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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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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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x. 원고 김A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2. xx. xx. 원고 서BB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1행의 ‘원고들이’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 3면 1행의 ‘x,xxx,xxx원’을 ‘x,xxx,xxx원’으로 고친다.
○ 3면 9행의 ‘xxx,xxx,xxx원’ 다음에 ‘(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추가한다.
○ 3면 16행의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면 19행의 ‘있고,’ 다음에 ‘제143조 제6항에 따라 계속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준용되는’을 추가한다.
○ 5면 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대법원 2023. 3. 30.자 2022두68626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누43025 판결, 대법원 2022. 4. 28.자 2022두32573 판결의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23046 판결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원고가 제시하는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의 예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것일 뿐,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결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 5면 11행의 ‘구 소득세법’ 다음에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7면 9행의 ’주택신축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고친다.
○ 8면 마지막 행, 9면 3, 4행의 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고친다.
○ 9면 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해석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 10 내지 12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