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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원고는 피고가 2020년 1월 8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은 제1심 및 당심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8147 2024.10.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14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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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의 적법성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판결 판단의 정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와 변론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국승이며,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신축 후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814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20년 1월 8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24누48147 판결에서 법원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814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8.
  • 생산일자 : 2024.10.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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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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