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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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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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의 적법성
-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여부
- 제1심판결 판단의 정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와 변론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국승이며,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신축 후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814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20년 1월 8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누48147 판결에서 법원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4814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8.
- 생산일자 : 2024.10.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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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