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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은 2019년 작성된 유언장에 따라 장애인인 원고 fff, jjj에게 특정 부동산과 예금이 유증된 점을 근거로,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상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장애가 있는 상속인들의 치료비·간병비·생활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재산에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5-누-10244 2026.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24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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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와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의 해당 요건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이 되기 위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범위와 의미
  • 장애인 상속인에게 유증된 재산이 치료비·생활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상속세 비과세 규정 해석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원칙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상속세 비과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비과세 요건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단순한 개인적 부양 목적을 넘어 사회통념상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장애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 별도의 인적공제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거액의 유증재산 전체를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쟁점재산을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긴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재산으로 바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과세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와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또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유증 재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치료비나 생활비에 쓸 예정인 상속재산이면 비과세 상속재산이 되나요?

A 법원은 재산의 사용용도가 치료비 등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한 재산에 준하는 정도의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성격이 있어야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현병이 있는 중증 장애인 자녀에게 남긴 재산이 왜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 중 일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쟁점 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또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유증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체 상속재산 중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비과세 재산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제11조에서 인적 비과세, 제12조에서 물적 비과세를 구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장애인 공제를 반영해 신고했지만, 쟁점 재산이 제12조 제6호의 비과세 상속재산 요건까지 충족한다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5누10244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3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재산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5-누-1024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6.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위 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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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102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외 4명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구합2343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9.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kkk(19○○. ○○.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 ○○. ○○.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원고 fff, jjj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2021. ○○. ○○. 등록된 장애인(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나. 원고 lll는 피상속인 사망 후 ‘① 0구 00구 00동0가 ○○ 000동 000호와 예금을 원고 fff에게 주고, ② 00 0구 00동 000-0 토지와 지상 건물을 원고 jjj에게 주며, ③ 0구 00구 00동 000 000호를 원고 qqq에게 주고, ④ 00 000에 있는 시골 땅을 원고 www, qqq, lll에게 같은 몫으로 주며, ⑤ 기타 재산이 있다면 원고들이 우애 있게 협의해서 나누기 바란다.’는 내용의 2019. ○○. ○○.자 유언장(이하 위 유언장 ①, ②항의 재산을 ‘이 사건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00가정법원 000000000호로 위 유언장의 검인을 신청하여 2022. ○○. ○○. 진행된 검인절차에 따라 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2021. ○○. ○○.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이 0,000,000,000원인데, 여기서 원고 fff, jjj가 상속받은 이 사건 쟁점재산 0,000,000,000원(원고 fff 0,000,000,000원, 원고 jjj 000,000,000원)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0,000,000,000원(= 총 상속재산가액 0,000,000,000원 –비과세 재산가액 0,000,000,000원 – 공제금액 00,000,000)이고, 이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000,000,000원, 납부할 세액 00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그중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2. ○○. ○○.부터 2022. ○○. ○○.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 총 결정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00,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2022. ○○○○. ○○.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쟁점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또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위 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상증세법은 제11조에서 인적 비과세 요건을, 제12조에서 물적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12조와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등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상속세 비과세 취지 등에 비추어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사용용도가 치료비 등에 해당함을 넘어 사회통념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준하는 정도의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상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상속인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에 비례하여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제52조의2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들은 00억여 원의 전체 상속재산 중 00억여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쟁점 재산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fff, jjj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쟁점재산이 위 원고들의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만으로 00억여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쟁점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구합23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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