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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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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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항소 범위 포함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이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1심에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고, 항소심은 그 부분이 항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선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평등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20,790원과 농어촌특별세 2,904,15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세 취소 청구 부분은 왜 각하됐나요?
이 사건에서 제1심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은 가산세 부분이 항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부산고등법원-2023-누-2220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14.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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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2220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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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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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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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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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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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20,790원, 농어촌특별세 2,904,150원, 가산세 527,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520,790원, 농어촌특별세 2,904,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 4항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위 삭제에 따라 제1심판결의 3항은 2항으로 변경한다)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제1심 법원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부분은 항소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