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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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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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상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명의신탁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을 양도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들의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들의 증여세 납부 및 불복 여부가 원고의 주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명의수탁자들의 증여세 납부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명의신탁 주식이 대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원래 실질소유자가 부담했을 양도소득세 회피가 인정될 수 있다.
- 배당소득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분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지 않게 된 경우, 원래 실질소유자가 부담했을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세액의 차액 상당 조세회피가 문제될 수 있다.
- 경영권 분쟁 관련 우호지분 확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송부의무 회피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가 충분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납부한 사정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부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한 이상, 원고가 징수처분이나 체납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양도소득세 회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명의신탁이 없었다면 원고가 부담했을 양도소득세의 회피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여러 명의수탁자에게 나누어 보유하게 하면 배당소득세 회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법원은 명의수탁자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회사로부터 합계 206,450,500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직접 주식을 보유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35%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했을 수 있지만, 명의수탁자별 보유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지 않아 14%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했을 종합소득세액과 실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액의 차액만큼 조세회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나요?
원고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우호적 지분 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 및 송부의무 회피 등의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그런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회피가 발생했고 원고가 그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납부한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모두 자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일부 명의수탁자는 부과된 증여세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져 증여세 부과가 위법했다면, 명의수탁자들이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문BB 등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승소하면 주된 납부의무가 소멸하고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도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들의 납부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한 이상, 원고가 징수처분이나 체납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5142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7일 2024누651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적법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65142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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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51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00세무서장 외3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문BB 등이 별도로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면 위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승소하면 주된 납부의무가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도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되며, 이 경우 문BB 등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은 원고가 아닌 문BB 등과의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문BB 등의 증여세 납부로 인해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징수처분이나 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9쪽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모두 자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문BB, 신CC, 박CC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지 아니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7)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 가운데 문BB과 손DD자는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의 회피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조계찬 등에 의해 임의로 양도되었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식의 양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06,450,500원의 배당소득을 취득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위 배당소득을 취득하였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일부씩 나누어 보유함으로써 각 명의수탁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위 배당소득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부터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부담하였을 종합소득세액과 실제로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로 부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액의 차액만큼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발생하였다.
9) 이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 조세의 회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창업주이자 대주주로서 그 경영에 관여해 왔던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에 앞서 위와 같은 조세의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게 된 이유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우호적 지분 확보 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 및 송부의무의 회피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적법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