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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이 사건은 피고가 2022년 10월 4일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결국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492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49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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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례 요지상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인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492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인정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회사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올라 있는 기간이 실질적 대표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이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 동안 원고를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았지만, 이런 평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492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49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10.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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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4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

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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