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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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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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선의·무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및 검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 원을 넘는 거래 규모가 정당한 사유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의 정당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기존 증거관계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물품의 배송·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 원을 넘고 원고 매출 규모에 비해 상당하다는 점은 가산세 면제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물품 배송·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과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문제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가공매입·매출 규모가 큰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가 312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규모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2누15499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9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12월 1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2-누-1549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9.
- 생산일자 : 2023.09.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검수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규모가 가공매입·매출액 합계 312억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는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도 상당한 점3)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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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5499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23.
판 결 선 고 2023. 0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