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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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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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령상 제한으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수익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이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야 처분수익이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원고의 항소이유를 다시 살펴보았으나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의 자산 처분수익 과세 여부 판단에서 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및 과세소득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법인이 법령상 제한 때문에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처분수익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법령상 제한으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제기한 2021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3074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9일 원고 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고, 2021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야 처분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제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유지됐나요?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11.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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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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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3074(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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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428(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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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8215(2023.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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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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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 과세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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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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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처분수익을 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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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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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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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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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30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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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학교법인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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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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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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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