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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국토교통부, 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의 회신은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 등으로 인정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은 회신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요지상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변경과정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2024.05.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5.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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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도시 내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국토교통부, 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의 회신 내용이 원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용도지역 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이 과세처분 판단에 반영되었다.
  • 행정기관 회신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려면 회신 내용이 주장 사실을 직접 뒷받침해야 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증거상 인정되는 회신 내용과 원고 주장이 다르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 안 농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쟁점농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용도지역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바로 위법해지나요?

A 이 판결은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태가 유효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토교통부나 천안시 문의 답변만으로 농지가 녹지지역이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국토교통부와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이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상 행정기관들이 그런 답변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답변 등이 인정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Q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주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행정기관 답변 중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라거나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주거지역 변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4누1012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자연녹지지역 및 분리과세대상 주장은 증거상 인정되지 않았고,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6.
  • 생산일자 : 2024.05.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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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의 “변론 전체의

추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및 천안시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

에 해당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

지는 녹지지역에 위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5, 10, 11,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천안시 또는 천안시 서북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는 취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또는 천안시가 원고에게 위 주

장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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