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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보충하여 인용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거나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2024.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의 별도 응답 부재를 원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 또는 초과 원천징수·납부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

판례 포인트

  •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려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별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되, 이 사건에서는 별도 경정결정이 아니라 응답 부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거나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설시하였다.
  • 이 사건 소는 대상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 신고 후 세무서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없는 경우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받기 위해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에 불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다툴 수 있는 환급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원천징수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했거나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게 되고, 그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4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으므로, 2024년 2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기타소득 80% 의제필요경비 인정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08.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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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4145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해당 가상자산” 다음에 “(지급총액 ***,***,***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에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보더라도,” 와 “국세기본법상”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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