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의 별도 응답 부재를 원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 또는 초과 원천징수·납부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의 귀속 주체
판례 포인트
-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려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별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되, 이 사건에서는 별도 경정결정이 아니라 응답 부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거나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설시하였다.
- 이 사건 소는 대상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같은 결론의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 신고 후 세무서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이 없는 경우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받기 위해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에 불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다툴 수 있는 환급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했거나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납부받는 순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게 되고, 그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4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판결도 같은 결론이었으므로, 2024년 2월 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5414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08.
- 생산일자 : 2024.02.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환급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54145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
원 고 |
정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12. 8. |
|
판 결 선 고 |
2024. 2.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해당 가상자산” 다음에 “(지급총액 ***,***,***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에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다고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서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보더라도,” 와 “국세기본법상”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