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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12월 3일 피고 ○○세무서장의 2018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2022.12.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2.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2018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사업장 거래가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사업장 거래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일 이루어진 2018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A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호증 및 제19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2021누15461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2018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26.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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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누15461 종합소득세경정저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4.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6호증의’를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갑 제13호증, 증인’을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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