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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본조사 구성과 이의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고, 게재·출판 전 논문 초안은 재임용 심사 대상이 아니며 최종 출판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위원회 규정상 예비조사위원회에 본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본조사위원회 구성·이의신청 처리·예비조사위원과 본조사위원 겸임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논문 초안도 재임용 심사 대상인 업적물에 해당하며, 제출된 논문들 사이의 높은 유사성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통상 용인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어 이를 업적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022누55288 선고 2023.06.2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552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6.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6조의 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이 예비조사위원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본조사위원회 구성에서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및 외부인 요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위법하게 생략되었는지 여부
  • 예비조사위원이 본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이해갈등 또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예비조사 결과 확인에 그쳐 형해화되었는지 여부
  •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게재·출판 전 논문 초안이 재임용 심사 대상 업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출 후 수정되어 최종 출판된 논문 내용을 재임용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에 관한 객관적 사유와 사전에 마련된 심사기준에 근거해야 하지만, 구체적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에는 임용권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16조의 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은 조문 체계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예비조사위원이 본조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해갈등 또는 이해충돌 관계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논문 초안은 이미 출판·게재된 학술논문에 준하는 연구물로서 재임용 심사 대상인 업적물에 포함될 수 있다.
  • 재임용 심사에서 업적물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논문의 내용,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된 논문 초안은 원칙적으로 그 제출본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고, 제출 후 유사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된 최종 출판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재임용 심사 기준을 정한 대학 학칙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객관적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논문 초안도 교원 재임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대학의 시행규칙상 재임용 심사 대상은 게재예정증명서 자체가 아니라 ‘업적물’인 학술논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출판 전 논문 초안도 예외적으로 업적물로 인정되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논문의 내용과 연구윤리 위반 여부도 재임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교원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논문들 사이의 높은 유사성이 연구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논문 6편의 유사율이 26%에서 70% 사이였고, 그중 5편은 40% 이상이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유사성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어, 해당 논문들을 업적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재임용 심사에 논문 초안을 제출한 뒤 수정해서 유사성을 낮추면 최종본을 반영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된 논문 초안은 원칙적으로 그 제출본이 재임용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 후 유사성을 낮추는 수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정본을 반드시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후 수정으로 기존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연구윤리 조사에서 예비조사위원이 본조사위원을 겸임하면 절차상 위법인가요?

A 법원은 예비조사위원이 본조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해갈등이나 이해충돌 관계가 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위원회 규정에 전심 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겸임만으로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에 인접 학문 분야 교수가 포함된 것은 위법한 구성인가요?

A 법원은 본조사위원 중 원고 전공과 인접한 학문 분야 교수가 포함된 사정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전공이라도 학문적 기초가 상당 부분 공통된다면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연구윤리 조사결과에 이의신청했는데 교원인사위원회가 먼저 재임용 비추천을 의결하면 위법인가요?

A 법원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별도 기구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학교가 기각 회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된 사정 등을 들어 특별한 절차상 위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립대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할 때 학교에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나요?

A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에 관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이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학칙에 맡기고 있으므로, 임용권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Q 교원 재임용 심사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해 교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대학의 재임용 관련 학칙이 사립학교법상 객관적 재임용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취업규칙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5288 사건에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논문 초안이 재임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구윤리 조사 절차나 재임용 거부 판단에 원고가 주장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누552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77432 판결

【변론종결】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제2021-12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2021. 5. 26. 피고가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각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등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내지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반하여,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학과와 무관한 □□□학과 등 다른 학과의 교수들로만 구성되었다. 본조사위원회의 경우 다른 대학의 △△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지만, 그래도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는 전체 조사위원 중 2인에 불과하다. 아울러 조사위원 중 외부인이 포함되지 않았다(이하 ‘제1-1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본조사위원회의 2020. 12. 14. 자 판정에 불복하여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그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에 반한다(이하 ‘제1-2주장’이라 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16조 제5항에 반한다. 아울러 본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였다. 본조사위원회가 이처럼 형해화된 이상, 이는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해 정하는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13 ~ 21조에 반한다(이하 ‘제1-3주장’이라 한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 경과, 임용 당시 규정과 심사 당시 규정, 그리고 심사 당시 규정과 심사 후 규정 사이의 차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 제공을 강조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임용 심사의 대상은 게재예정증명서 자체에 한정된다. 첨부된 게재·출판 전 논문의 초안이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시행규칙 등의 법령과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럼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논문 초안을 재임용 심사 대상으로 삼은 나머지 거기에 연구부정 또는 연구 윤리 위반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상세는 아래 제7의 나.항 기재와 같다. 이하 ‘제2-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게재·출판 전 논문의 내용이 재임용 심사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최소한 기존 임용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논문 수정 내용이 심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는 심사 당시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상호간 유사성 등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최종 게재본을 출판하였고 종전 논문과 그 내용도 동일하므로, 이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여 재임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초안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위법하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이하 ‘제2-2주장’이라 한다).
3) 만약 심사 당시 규정이 피고 주장처럼 해석된다면, 임용 당시 규정에서 심사 당시 규정으로의 개정은 재임용 심사대상에 관해 교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심사 당시 규정이 아닌 임용 당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제2-3주장’이라 한다).
3. 총괄적 법리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규정이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이를 사립대학 학칙에 위임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용권자는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참조).
4.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제1-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을가 제11호증)은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에서 부정행위 등의 제보(제12조) → 예비조사(제13 ~ 14조) → 본조사(제15 ~ 20조) → 판정 및 이의신청(재심의)의 내용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다. 규정들의 순서와 성격상, 원고가 거론하는 제16조(조사위원회 구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즉 ① 예비조사의 경우 학술연구지원팀(학위 논문의 경우 대학원 교학처)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그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것은 찾을 수 없다. ② 제15조 제1항에서는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6조에서는 이를 전제로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조문의 순서와 체계에 비추어,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16조가 예비조사를 위한 위원회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1)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16조는 (본)조사위원회에 관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제1항),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제2항 제1호),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제2호)고 규정한다.
2) 원고는 본조사위원회 위원 5인 중 2인만 △△학부(△△학과) 교수이고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전제로 그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 위원 중에는 ◇◇학과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을가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학과 △△학이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학문적 기초 등의 상당 부분이 공통된다. 이처럼 다른 전공이되 인접된 학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조사의 객관성·중립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작은 결론
원고의 제1-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의신청 관련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제1-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교비지원 연구과제의 경우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갑 제8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본조사위원회가 2020. 12. 14. 원고에게 본조사위원회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12. 28.경 이의를 신청했는데, 2021. 1. 20. 이 사건 대학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대학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절차가 있었고, 거기에 특별한 절차상 위법을 찾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이 본조사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재임용 비추천을 결정했다거나, 이의신청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별도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가 반드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 내지 그에 대한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0. 12. 10. 당시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재임용을 비추천하면서도, 원고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최종 재임용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던 점, 실제로 그 이후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다음 2020. 12. 28. 재임용 비추천 의결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원고의 제1-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원 겸임과 조사의 형해화 등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제1-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위원 겸임이 위법한지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16조에는,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제5항)는 기피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은 문언 그대로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 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비조사위원이었던 사람이 본조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와 같은 이해갈등 내지 이해충돌 관계가 생긴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임용권자(내지 학칙 제정권자)가 예비조사위원 직무를 수행한 것만으로 본조사위원 직무에 관한 이해충돌이 생긴다고 보아 그 겸임의 금지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에 속한다. 이 사건 위원회 규정이 재판에 관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처럼 전심 관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심 관여 금지의 규정을 이 사건 위원회 규정에 두지 않았다고 하여, 앞서 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위임 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이 사건 위원회 규정 제16조 제5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본조사결과의 ‘형해화’ 여부
본조사결과보고서(을가 제6호증의 1)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본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의 결함만 판정한다’는 등의 기재가 나타나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본조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이 사건 각 논문의 연구 부정 행위 등에 있다는 취지로서, 2020. 10. 2. KCI에서 내려받은 최종 게재본을 조사한 것이 예비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이 사건 각 논문의 유사도 검증결과에 관한 진실성·충실성을 본조사위원회가 심사하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본조사위원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된 회의를 통해 최종 게재한 파일의 조사, 원고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의 검토 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이상,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예비조사위원회의 활동 및 보고서 등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작은 결론
원고의 제1-3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7. 게재·출판 전의 논문(초안)이 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2-1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 ~ 6호증, 을가 제2, 5, 6, 10, 12, 13호증, 을나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논문 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제2-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재임용 심사 기준이 되는 규정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은 순차 개정이 있었지만 모두 ‘일반교원의 재계약은 임용기간 내에 별표3과 같은 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 별표3에서는, 연구영역(△△ 등 영역의 재임용)에 관해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를 충족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별표3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전후하여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즉 2016. 1. 1. 자로 개정된 것, 2019. 1. 1. 자로 개정된 것, 2021. 3. 1. 자로 개정된 것이 있다(모두 그 개정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상세는 제1심판결 별지2와 같다(이하 순서대로 ‘제1규정’, ‘제2규정’, ‘제3규정’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제2규정이다. 원고의 기존 임용기간이 2020. 8. 31.까지였는데, 원고가 2020. 3. 29. 재계약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2021. 2. 23.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나. 원고의 주장 내용
이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제1규정에서는, 아직 게재·출판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자기평가서의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업적물’ 즉 논문 그 자체가 아니라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논문의 제목, 게재지 등으로 특정되는 실적이 ‘인정 업적물’이 되었다. 게재예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자기평가서의 연구실적 ‘목록’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제2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은 필수적 사항으로 변경되었지만, 여기에서도 ‘게재예정증명서로 심사시’라고 하여 논문의 내용이 아닌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 심사함을 정하였다. 게재예정증명서에 게재·출판 전 논문을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제3규정에 이르러 비로소, 게재·출판 전 논문이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되는 심사자료가 되고, 게재·출판 전 논문의 내용에 연구윤리문제가 없어야 하며, 게재·출판 전 논문의 내용 수정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각 규정의 개정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2규정에 의하면 게재·출판 전 논문은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제출되었더라도 그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심판결처럼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해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논문’이 이 사건 재임용 심사 대상이라는 것은 제3규정에서나 가능한 해석이다. 제1심의 판단은 제2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심사대상자인 교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재임용의 심사 대상
1)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제2호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평가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라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8항은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은 교원의 임무에 대해 학생의 교육·지도와 함께 "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약임용’을 정하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4장에서는, 임용기간 내의 교수‘업적’을 엄격히 심사·평정한다고 정한다(제18조 제1항). 제19조에서는 교수‘업적’ 평가결과, ‘연구실적’ 평가 및 재계약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임용을 제청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제2규정에서는 재계약임용 심사 시에 인정하는 ‘업적물’에 관해 정하는데, 이는 기승인된 ‘업적물’, 자기평가서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업적물’ 중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업적물’이다.
즉 제2규정은 종전 임용기간 동안의 ‘업적’에 관해 재임용을 심사할 때 그 대상을 ‘업적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비단 제2규정뿐 아니라, 제1 ~ 3규정에서 공통되게 나타난다. 나아가 제1규정의 ‘연구영역’ - ‘△△’ - ‘이후’(재임용) 항목에서는 ‘국제 및 국내저명학술지 225점 × 직급별 재직년수’를 재계약임용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특기사항’에 ‘국내저명학술지’와 ‘국제저명학술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한편 ‘논문대체’ 항목도 설정되어 있다. 이것 역시 제1 ~ 3규정에서 공통된다.
2) 그렇다면 위 별표3 내용의 세부적 개정에 관계없이, 재계약임용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업적물’ 즉 기존 임용기간 동안에 재임용 신청 대상자가 작성한 학술논문 등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업적물’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그 논문의 제목, 형식, 게재된 학술지,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여부 등의 형식적 사항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논문의 내용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궁극적으로는 임용 기간 동안 신청자가 작성한 논문의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 내지 학술적 공헌도(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 교수의 ‘업적’이나 ‘연구실적’, 나아가 구 사립학교법이 재임용의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정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또는 고등교육법이 교원의 직무로 명시한 ‘학문 연구’의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처럼 연구행위의 부정이나 연구윤리 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심사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따라서 해당 논문의 내용은 당연히 재임용 심사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심사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제1 ~ 3규정이나 원고가 내세우는 ‘교수업적자체평가표(연구영역)’(갑 제5 ~ 6호증) 등에는, 일응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 방법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량적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논문 내용 등에 관한 심사 없이 당연히 재임용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정량적 심사 기준은 유수의 저명 학술지에서 거기에 투고된 논문의 학술적 가치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출판·게재를 허가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작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임용권자 내지 교원인사위원회가 그와 같은 논문의 출판·게재 여부 및 이에 따른 기준점수 충족 여부만 따져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해당 논문의 내용을 심사할 수 없다는 해석은 앞서 본 법령의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 원고가 내세우는 하급심 선례들은 대부분 게재예정증명서의 제출 여부나 방식 등에 관한 정량적 심사 기준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논의의 범주를 달리 한다고 보인다.
4) 그런데 교수임용만료일(재계약임용일)과 재계약 심사 개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재계약 심사 개시일에 이미 출판·게재된 학술논문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자의 업적물로 인정하여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이미 출판·게재된 학술논문에 준하는 정도의 연구물이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 심사 대상인 ‘기 승인된 업적물’에 갈음할 수 있는 연구물에 한해 재임용 심사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서 제2규정에서 말하는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업적물’은, 학부(과) 심사 개시일까지 출판·게재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학회에서 논문심사를 완료한 후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는 점을 감안해 그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업적물’ 즉 학술논문의 초안도 재임용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새김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대학에 제출한 이 사건 각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에도 ‘심사완료’ 또는 ‘심사절차를 거쳐’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
5)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의 일부 내용 등을 보면, 종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에 관해 기준 점수 충족 여부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해 온 사례도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앞서 본 법령이 해당 논문(초안)의 내용에 관한 심사를 배제한 채 논문의 서지(書旨)나 이에 갈음하는 게재예정증명서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기재의 충족만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6) 결국 이 사건 재임용 심사 이후에 개정된 제3규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1, 2규정의 법문언 자체를 살펴봄과 아울러 제2규정과 이 사건 시행규칙상 관련 규정들 사이의 관계, 이러한 학칙과 그 상위 법령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고등교육법 제15조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2규정을 해석하면, 출판·게재되기 전 논문 초안의 내용은 재임용 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그것이 사립학교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나 재임용 관련 규정을 학칙에 위임하는 취지 등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연혁적 개정 경위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상과 같은 법의 문언과 체계, 재임용 심사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제1규정에서도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논문의 제목, 게재지 등으로 특정되는 실적만이 그 심사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게재예정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제출예정목록에 기재한 연구실적 목록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문구의 뜻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자기평가서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업적물’ 즉 그 논문의 내용이 심사 대상인데 게재예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득이 연구실적 목록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뜻으로서, 게재예정증명서가 없는 논문(초안)도 자기평가서 제출예정목록에 기재했다면 심사 대상으로 받아 줄 수 있다는 의미 이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한편 제2규정에 ‘게재예정증명서로 심사 시’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게재예정증명서가 있는 업적물을 재임용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 재계약임용일 전일까지 출판될 것을 조건으로(국내저명학술지의 경우)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 이상의 뜻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또한, 제1규정 중 업적물 제출 마감기한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설정한 부분을 신뢰하였고, 2019. 1. 1. 개정된 제2규정은 업적물 제출 마감기한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설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게재·출판 전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가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라면 임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었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종전에 재임용 심사를 받을 때에는 논문의 내용에 대한 심사 없이 게재예정증명서만으로 업적물이 인정되었다는 등의 주장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5. 3. 1.부터 2020. 8. 31.까지로서, 제2규정으로 개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무렵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가 2015년 재임용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의 심사가 있었는지 상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설령 당시엔 논문(초안) 내용에 관한 실질적 심사나 연구부정 행위에 관한 심사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제2규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해석하면 이 사건 각 논문의 내용이 재임용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신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대학은 ‘예정 연구실적을 기재한 후 게재예정증명서와 실적물 첨부’ 또는 ‘심사를 위하여 출력물은 전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자기평가서 양식을 통해 논문(초안)의 내용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도 했다(을가 제2호증). 제1, 2규정에 게재·출판 전 논문의 내용이 재임용 심사 대상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원고로서는 ‘실적물을 첨부’하라거나 ‘출력물은 전문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제2규정에 의하더라도 ‘인정 업적물’에 ‘자기평가서 제출예정목록에 기록된 업적물’이 명시된 이상 이 사건 각 논문의 내용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8. 최종 출판된 논문을 심사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제2-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결국 원고가 2020. 5.경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각 논문이 재임용 심사대상이 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논문 중 6편의 유사율이 26% ~ 70% 사이의 상당한 수준(그 중 5편은 모두 40% 이상)으로 확인되었음은 앞서 본 대로이다. 원고는 ‘임용기간 중 연구에 매진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으로 평상시 하던 연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재임용 심사에 임박하여 논문을 투고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각 논문들 간 광범위하고 높은 유사성에 대하여 수긍할 만한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사대상인 이 사건 각 논문들 간의 높은 유사성은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설령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자신의 다른 연구결과를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로 같은 항 제3호의 ‘표절’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한 후 부당한 이익까지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같은 항 제5호의 ‘부당한 중복게재’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가정하더라도,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논문을 업적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가 재임용을 위한 연구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논문이 모두 출판 이전 단계에 있던 것들이어서 서로 중복게재·자기표절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해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된 논문은 비록 출판 이전이더라도 해당 학술지의 심사를 거친 것들인데다가, 재임용 신청자가 자신의 연구성과 즉 ‘업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제출한 것들이므로, 중복게재·자기표절 등의 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판례상 법리(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자기표절로 볼 수 있다)에 비추어 서로 다른 독창적 내용이 가미되고 학문적으로도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논문은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이는 본래 학문적·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20. 5.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논문을 제출한 이후로 수정작업을 계속하였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 7. 3.경에는 위 논문들 간 유사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존 임용기간 만료일 전까지 수정된 논문의 내용을 재임용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의 주장처럼 제2규정에서 게재·출판 전 논문 내용의 수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제2규정에서 재임용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존 임용기간 동안의 ‘업적물’ 즉 원칙적으로 이미 승인된 업적물(이미 출판·게재된 학술논문)이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논문 초안을 ‘업적물’로 인정하는 것임은 앞서 본 대로이다. 이미 승인된 업적물에 대한 수정이 재임용 심사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문 초안이라 하더라도 일단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된 것은 원칙적으로 그 수정이 허용되지 않는다(제출 이후 수정하더라도 그 수정본을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새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재예정증명서는 해당 학회가 이미 그 논문에 관한 심사를 거친 후 발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② 제2규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을 통해 논문 초안도 업적물로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용기간 만료시까지 달성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원고가 거론하는 조건부 규정 즉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된 논문 초안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논문 초안이 실제로 출판될 경우에 한해 업적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위와 같이 논문 초안을 업적물로 인정하는 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이미 출판·게재된 논문이 아닌 연구성과물은 원칙적으로 ‘업적물’이 될 수 없지만, 재임용 심사 개시일과 임용기간 만료일(재임용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연구한 성과도 업적물로 인정하되, 그러한 논문 초안도 이미 출판·게재된 학술논문에 준하는 학문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만큼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공식적으로 출판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부가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함이 합당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이미 제출한 논문 초안의 수정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새길 수는 없다. ③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전문은, 재임용 심의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재임용 대상 교원의 지위·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규정이다(이 점에서 제1심판결의 관련 설시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규정은 이 부분 쟁점, 즉 이미 제출된 논문 초안을 수정한 내용도 재임용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④ 원고는 2020. 12. 28. 교원인사위원회가 진행되어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그 시점까지 수정된 논문 내용을 재임용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임용의 이의신청 기한까지 제출된 게재예정증명서는 연구실적물에 포함되어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선례들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임용 심사 자체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학칙을 기록상 찾기는 어렵다. 위 하급심 선례들 역시 결국 재임용 여부에 관해 정량적 심사기준을 정한 학칙의 해석 등이 문제된 것으로서, 논문의 내용이 연구윤리 등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과 논의의 범주가 같다고 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수정 전후 논문의 내용이 동일하며, 논문들 상호간의 유사성을 낮추기 위해 표현을 수정한 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논문을 제출한 다음, 각 논문에서 사용된 동일한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인용표시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그 수정의 폭이 작다고 할 수는 없어서, 논문의 동일성이 반드시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재임용 절차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논문들 간의 유사성 문제가 지적되자 위와 같은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원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논문을 제출한 후에 원고가 그 내용을 수정하여 유사성을 해소했다고 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없어진다거나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우수 논문을 게재·출판하기 위해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후에도 출판 전까지 논문 내용의 수정을 거듭할 수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각 논문을 수정한 것은 자신에게 제기된 연구부정 등의 의혹을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논문 작성·출판 과정과 같게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제2-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9.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제2-3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제2규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이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규정을 비롯한 이 사건 대학의 학칙은 그 조항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각 호에 규정된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부산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나2968 판결 등 참조). 설령 제2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규정 역시 ‘업적물’ 즉 논문 그 자체를 제출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해석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규정에 이르러 이러한 사항이 좀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일 뿐 그 규정이 교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제2-3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결론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승주 조찬영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 제1항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3조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4조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5조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6조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0조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1조 이 사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제2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고등교육법 제15조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19조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3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나296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77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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