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과세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근거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근거 법률이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 침해로 위헌·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 납세자가 과세 근거 법률의 위헌·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와 주장만으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면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이 판결은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고 국가 측 승소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과세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124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 근거 법률의 위헌·무효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구고등법원-2023-누-112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18.
- 생산일자 : 2023.11.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1124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3. 9. 1. |
|
판 결 선 고 |
2023. 1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만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 근거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