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인천) 일반행정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사업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BBB가 주식 양수대금을 부담하며 회사 경영을 담당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실질적인 주주나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배당금이나 임금을 받은 내역이 없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자료도 없으며, 회사 직원들 역시 BBB가 경영을 담당했다고 진술한 사정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0 2026.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
  • 원고가 단순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주주명부 등 형식적 자료와 실질적 소유관계가 다를 때 그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의 귀속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일견 주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그 명의만으로 과점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수대금을 BBB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점, 원고가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점이 실질소유 판단의 핵심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배당금이나 임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자료가 없는 점은 경영 지배력 부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또는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직원 진술과 경찰의 불송치결정 등도 원고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는 판단을 보강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상 주주로 등재돼 있어도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취득 대금은 BBB가 실질적으로 부담했고, 원고는 배당이나 임금도 받지 않았으며 회사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전제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판결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주명부 등 자료상 주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이름만으로 곧바로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BBB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사업양수도계약 과정이 BBB와 중심적으로 진행되었고, CCC도 원고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봤습니다. 또 원고 명의 계좌를 거쳐 지급된 주식 양수대금도 BBB가 차용해 실제 부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형식상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는 BBB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으면 회사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경영 관여의 근거가 되는 임금도 받지 않았으며, 직원들 역시 실제 경영은 BBB가 담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등기 형식보다 실제 경영관여와 지배력 유무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Q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서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BBB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가깝고, 회사 운영이나 주식의 실질 소유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과점주주로 전제해 한 법인세, 사업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 경영관여 여부, 실질 소유관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지, 과점주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국패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6.0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누102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

판 결 선 고

2026. 1.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사업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xx원, 20xx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및 ‘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BBB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내지 10,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 21, 25, 2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는데, CCC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양수도계약의모든 과정을 BBB와 교섭을 하였고 원고와 대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3호증).

② 원고 명의의 계좌(○○: xxx-xxxx-xxxx-**)에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DDD 명의로 합계 x,xxx만 원이 입금되었다(갑 제8호증). 위 계좌에서 20xx. x. xx. CCC이 지정한 EEE에게 x,xxx만 원이 송금되었다(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 그런데 BBB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을 FFF로부터 빌려 CCC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녹취록 14, 15쪽), FFF는 DDD을 통해 BBB에게 x,xxx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10호증).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 측이 양도인인 CCC에게 지급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은 BBB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다.

③ GG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BBB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이후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 남은 수익에서 x,xxx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BBB를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가 BBB에게 원고의 인감과 통장을 교부하여 BBB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BBB를 통하여 GGG에 대한 투자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및 이에 부수한 법률행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앞서와 같이 BBB가 그 양수대금도 실제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근거가 되는 임금 등을 받은 바도 없다(갑 제17호증의 1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 21호증). 따라서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HHH, DDD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25, 26호증).

  ⑥ CCC은 원고와 BBB를 상대로 사업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서는 원고가 BBB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만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갑 제13호증).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 일반행정 | 2023누36161 일반행정 · 2023누36161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송달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시 과세예고통지 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69581 일반행정 · 2023누69581 근거과세의 원칙 | 일반행정 | 2022누15895 일반행정 · 2022누15895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누63337 일반행정 · 2024누63337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0493 일반행정 · 2024누10493 이 사건 각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 일반행정 | 2025누6505 일반행정 · 2025누6505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누71673 일반행정 · 2024누71673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33572 일반행정 · 2024누33572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누13252 일반행정 · 2021누13252 이 사건 제1,2주식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등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73280 일반행정 · 2024누732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