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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0. 6. 9. 상속분에 관하여 부과된 상속세 171,516,070원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망인과 계속 동거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 기간 중 약 5년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였고 나머지 약 5년은 주소를 달리한 점 등을 근거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과거 망인과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합계 18년 6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국 체류 기간이 계속 동거로 간주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등록 등재기간만으로는 동거 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4368 2025.10.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436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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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 충족 여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기간만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실제 동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중국 체류 기간이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감면요건 규정의 해석에서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같은 조세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 ‘동거’는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한 10년 중 상당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경우 계속 동거 요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장기간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계속 동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다.
  • 국외 체류 기간은 구 상증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상 계속 동거로 간주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가 인정되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보아, 원고가 상속개시일인 2020. 6. 9.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망인과 계속 동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그 10년 중 약 5년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고, 나머지 약 5년은 주소를 달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오래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동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어려운가요?

A 이 판결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된 기간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동거를 같은 주거에서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미성년 시기를 제외하고도 망인과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이 합계 18년 6개월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도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한 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1년 이후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있었고, 법원은 그 기간이 법령상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등재기간이 길더라도 실제 생활관계와 해외 체류 사정 등을 함께 보아 10년 계속 동거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체류 사유와 법령상 간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 같은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 요건도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았습니다.

Q 2024누74368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는 2020. 6. 9.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171,516,07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1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증세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7436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7.
  • 생산일자 : 2025.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망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서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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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743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구합5804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4. 원고에게 한 2020. 6. 9. 상속분 상속세 171,516,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2.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러한”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아가 원고는 상속개시일(2020. 6. 9.)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중 약 5년간(2014. 12. 12. ~ 2020. 6. 9.)만 망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였고, 나머지 약 5년간(2010. 6. 9. ~ 2014. 12. 11.)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였다. 이러한 체류형태 및 주민등록 등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망인과 2020년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나아가 원고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이 원고가 미성년자인 시기를 제외하고도 합계 18년 6개월 이상(1989. 1. 28. ~ 2002. 9. 5., 2014. 12. 12. ~ 2015. 6. 2., 2016. 1. 8. ~ 2020. 6. 9., 갑 제4, 5호증의 원고와 망인의 각 주민등록초본 참조)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동거‘의 개념을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원고가 2001년 이후 중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및 그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그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러한 주민등록 등재기간만을 들어 피상속인인 망인과 상속인인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구합58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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