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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 10. 1.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78,548,230원의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에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명의사업자 차BB의 이의신청서, 김HH·백II의 사실확인서, 원고와 윤CC 및 차BB 사이의 금전거래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를 원고와 윤CC로 보았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세관청이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인 원고에게만 국세 전부에 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2024.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9.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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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를 원고와 윤CC로 볼 수 있는지
  •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이 아닌 그중 1인에게만 부가가치세 전부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사업자의 이의신청서, 사업 관련자의 사실확인서,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 등은 실제 공동사업자 판단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해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보았다.
  •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당해 국세 전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참조하였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 명의자가 따로 있어도 실제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사업자가 차BB이었더라도, 실제 공동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사업자의 이의신청 내용, 사업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원고와 관련자들 사이의 금전거래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실사업자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제 공동사업자가 여러 명이면 세무서가 그중 한 명에게만 부가가치세 전부를 고지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연대납세의무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해당 국세 전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게만 부가가치세 합계 78,548,230원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명의사업자 차BB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와 윤CC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사업에 종사한 김HH, 백II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원고가 차BB에게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관련자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고와 윤CC를 실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A 법원은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이 참조되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107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 판단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를 원고와 윤CC로 보았고, 연대납세의무자 중 원고에게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한 부가가치세 합계 78,548,23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107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9.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자는 원고를 ‘큰사장님’으로 칭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자들이 실사업자라는 증거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6인에게 균등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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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10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8.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78,548,2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는 원고와 윤CC 및 윤DD, 허EE, 김GG, 최FF이다. 피고가 위 연대납세의무자 모두가 아닌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차BB이 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을 제4호증의 1), ㉡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택분양사업에 종사한 김HH, 백II도 과세당국에게 위 차BB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을 제2호증), ㉢ 원고가 2018. 7. 20. 차BB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등(차BB은 위 금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세금납부 전까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원고와 윤CC와 차BB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는 ‘원고와 윤CC’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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