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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추정에 불과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2023.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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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피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주장이 추정에 그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본문에는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게 대여금으로 지급됐다는 추정만으로 상속세·증여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사정들이 모두 추정에 불과하고, 실제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됐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정도의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6281 사건에서 세무서장들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은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망인의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과세요건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게 대여금으로 지급됐다는 점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이 추정에 머문다고 보아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정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4.18.
  • 생산일자 : 2023.04.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은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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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56281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OO세무서장의 20OO년 O월 귀속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의 20OO년 O월 귀속 상속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O,OOO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들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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