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합계 604,841,744원 전부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전액의 발생 및 필요경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자료나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
- 필요경비 지출 사실 및 부동산 개조·개량·확장·증설 등과의 직접 관련성에 관한 증명책임
판례 포인트
-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더라도 지출 금액과 필요경비 해당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인 원고가 그 지출 사실과 직접 관련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고액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 또는 수령 내역을 확인할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필요경비 전액 인정은 제한될 수 있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증명 곤란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정은 추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한 뒤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필요경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출한 비용이 부동산의 개조, 개량, 확장, 증설, 시설 설치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초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공사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사 사실만으로 총 공사대금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289,100,000원을 초과한 지출 및 직접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자료가 없는 고액 공사대금은 필요경비 인정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BBB와 CCC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된 253,691,744원 및 75,650,000원에 대해, 금액이 큰데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최종 인정한 기타 필요경비는 얼마였나요?
원고는 처음에 기타 필요경비로 706,646,744원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일부를 부인하고 일부를 추가 인정한 뒤, 이의신청 과정에서 75,000,000원을 더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764,705,5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8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5개 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604,841,744원 전부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전액이 부동산의 개조·개량·확장 등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건물신축단가표는 공사비 필요경비 판단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나요?
법원은 2006년 4월경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상 ㎡당 372,000원의 표준단가를 수평증축 부분 연면적 1,687.73㎡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산정된 신축 표준단가는 627,835,560원이었고, 피고가 최종 인정한 기타 필요경비 764,705,500원은 이보다 많다는 점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수원고등법원-2022-누-1228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1.
- 생산일자 : 2023.05.2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누12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4. 14. |
|
판 결 선 고 |
2023.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881,246원 부과처분 중 227,408,888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5개 업체[BBB(BB토건), CCC(CC공업사), DDD(DD산업개발), EEE(EE토건), FFF(FF물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합계 604,841,744원(이하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전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축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각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금융자료나 공사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의 기재, 증인의 증언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사소한 오기 또는 기억의 오류나 한계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706,646,744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표 중 ‘신고서’란 참조)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중 일부를 부인하고 원고가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기타 필요경비로 689,705,500원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8.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기타 필요경비로 7,5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764,705,500원(제1심판결 별지 1 필요경비 내역 중 ‘피고 인정금액’란 참조)으로 다시 산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타 필요경비로 최종적으로 인정한 금액은 원고가 최초 신고한 금액보다 많다.
2)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즈음인 2006. 4.경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갑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위법건축물 수평증측 부분 구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지붕틀 소골슬레이트잇기 구조 공장건물 신축 표준단가는 ㎡당 372,000원이다. 이를 이 사건 위법 건축물 수평증축 부분 연면적 합계 1,687.73㎡(철골조 공장은 1,252㎡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조립식 공장 435.73㎡를 포함하고, 나중에 일부 철거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에 적용하면 신축 표준단가는 627,835,560원(= 372,000원 × 1,687.73㎡)이다. 피고가 최종적으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신축 표준단가보다 많다.
3)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BBB(BB토건), CCC(CC공업사)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된 253,691,744원, 7,565만 원과 관련하여, 그 금액의 규모가 큰데도 원고나 BBB, CCC가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나머지 부분 역시 원고의 증명 곤란이 고려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총 공사대금 중 289,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4) 이 사건 각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총 공사대금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로 289,100,000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지출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개조, 개량, 확장, 증설, 시설의 설치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초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